"무시해" 발언 들은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국감 참고인 채택

"무시해" 발언 들은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국감 참고인 채택

2024.09.30.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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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해" 발언 들은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국감 참고인 채택
라이브 방송에서 소속사 내 따돌림 피해를 폭로하고 있는 뉴진스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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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도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25일 뉴진스 멤버 하니를 참고인으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30일 의결했다. 국회는 하니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고, 김 대표에게는 이에 대한 대응이 부실한 이유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다만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증인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도 상임위원회가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동행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당할 수 있다. 따라서 참고인인 하니보다는 김주영 대표가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뉴진스 멤버 하니 / 연합뉴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음에도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있는 만큼 뉴진스가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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