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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안일한 인식으로 이태원 축제 대비를 소홀히 해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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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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