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음주운전 40대 구속영장 신청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40대 구속영장 신청

2024.09.30. 오후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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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 25일 4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경기 군포시 군포 1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 이후 경기 안산시 방향으로 차량을 몰고 2km 정도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6월 1일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8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5일 신청 지난 10월 2일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

군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군포 1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A 씨는 안산시 방향으로 차량을 몰고 2㎞여를 도주하다가 또 다른 사고 발생 직전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80여 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차량 입·출차 기록 등을 추적해 이를 확인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지난 6월1일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김평일 서장은 “상습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가운데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키는 등 안전한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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