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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원대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국내 총책 A 씨에게 피해규모가 크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이 기소된 공범 등 3명에게 징역 5~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투자전문 교수인 척하며 피해자 80여 명으로부터 180억 원의 투자금을 대포 통장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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