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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병역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나빠진 것처럼 속여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사실상 감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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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나빠진 것처럼 속여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사실상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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