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범죄 목적 징역 4년까지

‘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범죄 목적 징역 4년까지

2024.10.02.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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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는 대포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에는 현재 징역 2년 6개월이 최대인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 범행에 대해 징역 4년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과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형량을 판단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에 벗어난 판결을 하려면 합리적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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