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가방' 김건희·최재영 목사 무혐의 처분

검찰, '명품가방' 김건희·최재영 목사 무혐의 처분

2024.10.02. 오후 4: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대통령 부부와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불기소로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티타임을 열고 사건 처분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명품가방 사건 관계자가 모두 불기소 처분됐는데, 특이점 위주로 간단히 짚어주시죠?

[기자]
검찰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2시간 가까이 PPT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PPT만 백여 장, 수사기록은 1만1천5백여 페이지에 달하는데요.

일단 이번 사건 처분을 설명하기 위해선 공직자 신분인지 /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2가지 조건이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공직자 신분을 기준으로 보면,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불기소 처분이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뇌물수수나 직권남용도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앵커]
직무 관련성 무엇보다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었는데,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한 마디로, 김 여사를 만나서 촬영하려고 준 가방이지, 직무에 관해 청탁하려고 준 가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 목사에게 3백만 원대 명품가방 구매비용과 몰래카메라를 제공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이 모 기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는데요.

"청탁 목적이 있었다면 가방을 주면서 몰래 촬영할 필요도 없었다"면서, 직무에 관한 청탁이 없었다고 밝힌 겁니다.

일단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는 1.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청탁과 2. 알선에 대한 대가성이 모두 있어야 성립하는데,

대통령 직무를 매우 폭넓게 해석한다고 해도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잘 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청탁을 알선한 정황이 없다는 겁니다.

[앵커]
최재영 목사에 대해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기소를 권고했는데, 최 목사 본인도 청탁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왜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가요?

[기자]
네,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명품가방을 받은 김 여사에게는 불기소, 가방을 준 최 목사에게는 기소를 권고했는데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일단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청탁 여부에 대한 최 목사의 진술이 엇갈렸던 게 검찰이 무혐의 판단의 주된 이유입니다.

최근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먼저 듣고, 지난 6월 방송 출연에서 언급한 말을 순서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재영 / 목사 (지난 25일 기자회견) :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다고 저희가 입증을 했고….]

[최재영 / 목사 (지난 6월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출연) : 그때 얘기도 했어요. 그런 거는 뭐 내가 대가성이라든지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죠….]

결국, 최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재개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건 맞지만,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가방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따로 처분하는 것도 일관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논란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처분 결과에 영향은 없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논란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검찰이 보도 참고자료에서 수사팀의 입장을 언급했어요.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날지는 모르더라도 직업적 양심, 그러니까 검찰 수사팀 전원 찬성으로 내린 결론인 만큼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요.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 소리 기자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혐의 외에도 몰래카메라 촬영을 비롯한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했다.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에 있다면서 위법성 조각 사유,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따지면 죄가 될 수 있어도 실체적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이 지난 7월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조사하면서 한 차례 논란이 불거졌었고요.

당시 보안상의 이유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하면서 특혜 조사 논란도 있었고 또 당시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고 사후 보고를 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의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시 총장 패싱 논란도 있었죠. 말씀하신 비공개 소환조사, 당시 김건희 여사를 직접 조사할 때 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도 조사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조사했잖아요. 왜 이 두 사건을 같이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일단 명품가방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자체가 비교적 단순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근 항소심 판결에서 그 주된 시세조종 세력들에 대한 판결에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주가조작의 주범뿐만 아니라 공범 중에 방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앵커]
전주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전주 손 모 씨에 대해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는데 이 점이 김건희 여사나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에 대해서 어떻게 변수가 될지 검찰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발표된 명품가방 수사 건과 오늘 불기소 처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영향을 줄까요?

[기자]
일단 정치적으로 정무적인 것으로 어떻게 따질지는 모르겠는데 검찰총장이 일단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주된 세력들이 다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재영 목사의 경우처럼 사건 당사자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오롯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