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영상 신문' 증거로 유죄 선고...대법원 "위법"

'임의 영상 신문' 증거로 유죄 선고...대법원 "위법"

2024.10.03.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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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형사소송법에서 허용된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영상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건네받은 건 일종의 편법인 만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옛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대면해 진술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에만 영상 신문을 허용하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대학교수인 A 씨는 학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유령 조교' 2명을 등록하고, 조교 명의 장학금 742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1심에서는 '유령조교' B 씨가 해외 체류 중이라며 신문에 응하지 않아, 해당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B 씨에 대해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실시했고, 재판부는 신문 당시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A 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옛 형사소송법은 영상 재판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2021년 개정돼 현재는 교통이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도 영상 신문이 허용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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