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39초간 소주 1병 마셔"...60대 음주운전 '무죄'

"주차 후 39초간 소주 1병 마셔"...60대 음주운전 '무죄'

2024.10.04. 오전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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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지만 "주차 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60대 남성에게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3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한 지점까지 약 2.4㎞ 구간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으며, 약 40분 뒤인 17일 오전 0시 11분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측정됐다.

A씨가 차를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렸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주차 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있으며 알코올 도수가 25도인 소주(375㎖) 1병을 모두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로 차를 몰았다고 판단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알코올 체내흡수율과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 등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 당국이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전제인 음주 장소와 술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시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대로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해도 마시자마자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건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정황증거들 내지 추측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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