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10대 살해' 박대성...범행 직전 경찰 만났다

'순천 10대 살해' 박대성...범행 직전 경찰 만났다

2024.10.05. 오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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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우종훈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박대성이 범행 20분 전에 경찰과 대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스에서 3살 아이의 팔이 몸에 닿았다는 이유로 아이와 할머니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여러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박대성. 어제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경찰서를 나서는 박대성의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대성이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기는 했지만 사실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무심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빈]
저도 저 장면을 보고 정말 피해자나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사죄를 할 마음이 있는 건지,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형사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이후의 태도가 범행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혹은 피해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후에 처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지금 이 장면을 봤을 때는 대답도 무척 무미건조하게 짧게만 얘기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역시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저 반복만 하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주요 상황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과연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일까. 최소한 자신의 처벌에 대해서 두려움은 가지고 있는 것일까,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 나간 박대성의 말 들어보면 범행에 대해서는 조금씩 기억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범죄를 인정한다는 건데 이것이 박대성의 태도가 향후 재판을 포석에 둔 이런 발언이라고 봐야 할까요?

[서정빈]
물론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술 때문에 당시 상황을 뒤늦게 기억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기억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술에 취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다, 일부는 기억이 나지만 대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기억을 못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후에 이 말은 결국 자신이 만취 상태였고, 그래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또한 만취 상태였던 만큼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주취감경이나 심신상실, 미약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조금 나누어 보자면 주취감경은 결국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런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사건 전후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실제로 주취로 인한 범죄인지,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소주 4병을 마셔서 만취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정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만취해서 의사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동인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흉기를 미리 준비를 했던 것, 그리고 마치 범행 대상을 물색하듯이 그런 행동을 보인 점, 그리고 피해자를 어린 여성으로 특정을 하고 범행 이후에는 행인이 다가오니 곧바로 도주를 하고, 또 이후에는 신발을 갈아신거나 혹은 술집과 노래방을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주취감경은 결국에는 인정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문제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정신질환이 실제로 존재를 했는지,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치료를 받은 내역들이 있는지 만약에 그러면 이 사건 당시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지 혹은 멈췄는지, 그리고 결국 이게 사건에 영향을 준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내용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대성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도 이상동기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이상동기범죄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고 이것이 향후 박대성의 형량,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이상동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전에 주로 많이 쓰였던 묻지마 범죄의 다른 표현이기는 합니다. 이런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특별한 연관성이 없고 또 뚜렷한 직접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경우에 이상동기범죄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의 관계가 있었느냐, 또한 피해자와의 갈등이나 다툼 등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그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상동기범죄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결국 재판까지 갔을 때 양형에 있어서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상동기범행이라는 것은 어떠한 뚜렷한 동기도 없이 이런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도 어떠한 이유 없이 또다시 이러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이 확인된다면 양형에 있어서도 조금 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경찰이 범행 직전에 박대성하고 면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서정빈]
이 박대성이 범행을 저지르기 20분쯤 전에 박대성의 친형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박대성의 친형은 자신의 동생 박대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라는취지로 신고를 했고 이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박대성과 가게 앞에서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관이 출동을 했을 때 박대성은 술에 취해 있기는 했지만 경찰관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이런 자살시도 위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도 곧이곧대로 잘 대답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경찰은 별다른 이상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일단 면담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 2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지나 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리 뭔가 조치가 취해졌다면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박대성의 폭력 전과 역시도 지금 재조명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서정빈]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대상자가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만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을 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상태를 보고 어떠한 보호조치 등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이런 술에 취한 사람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위험이 뚜렷하게 명백하게 보이는 경우, 혹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명백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일정 시간 동안 보호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박대성이 술에 취해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관도 섣불리 박대성을 보호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경찰의 대응 논란과는 별개로 박대성이 범행하기 직전의 상태를 경찰이 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박대성의 상태, 만취 정도라든지 인지력 이런 것에 대한 경찰의 증언이 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저도 처음 이 내용을 봤을 때 향후에 박대성이 심신장애 상태를 주장한다면 그전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과 그런 자료들이 그 심신장애 주장을 깨뜨릴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박대성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향후 재판에서도 심신장애 사유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술에 취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보이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경찰 진술이나 당시 자료 같은 것들이 제출된다면 이런 박대성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도 그렇고 이후 15분, 20분 뒤에 지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범행 직후 박대성이 웃으면서, 웃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면수심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박대성의 범행 직후의 태도, 향후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언론 보도에는 박대성의 인터뷰 내용이나 혹은 CCTV에 찍혀 있는 그런 장면 등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사회적인 인격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점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결국 재판에 있어서도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박대성에게 불리한 쪽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장애가 있고 또 그게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주효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 판단된다면 향후에 처벌을 모두 받은 이후에도 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했을 때 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른바 묻지마 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도 길에서 어떤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서정빈]
이 사건은 지난 9월 초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40대 남성이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끼고 양손에는 몽둥이와 식칼을 들고 골목을 배회하면서 주변 행인들에게 협박을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남성을 목격한 시민들이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체포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앵커]
이 남성에 대한 범행이 다행히 경찰이 조기 진압을 했기 때문에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이 남성의 경우는 어떤 혐의로 입건이 됐고 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당시에 한쪽 손에는 몽둥이 그리고 한쪽 손에는 식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들을 협박한, 그래서 특수협박의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된 상태고요. 이 특수협박의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초범이다라고 한다면 형은 비교적 가벼울 수가 있지만 동종의 그런 폭력 전과들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형까지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인터넷에 어떠한 흉기 테러를 예고하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불안감을 또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글들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서정빈]
사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살인과 같은 것을 예고하고 실제로 준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예고글에 대해서는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법상 협박죄의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이런 유사한 건들에 대해서 실제로 살인까지도 준비하지는 않았다고 한다면 많은 경우 초범이고 그런 점들이 인정이 돼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
협박 범죄에 대한 맹점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협박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범죄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공중협박죄라는 법의 신설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정빈]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의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위협을 가했을 때 협박죄가 성립을 하고, 이런 사건들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과연 그 피해자를 누구로 특정할 것인지,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로 처벌이 되는 경우, 혹은 처벌이 조금 어려운 경우로 나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처벌 수위가 워낙 낮다 보니 이렇게 불특정다수를 향한 협박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중을 향해서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범죄를 예고하는 협박에 대해서는 이런 공중협박죄라는 그런 새로운 규정을 통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처벌 수위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협박죄보다는 수위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신설돼서 적용이 되는 게 사실 저도 맞지 않나. 보다 적절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할머니와 3살 손자가 탔는데 이 손자의 팔이 자기한테 닿았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이 할머니와 손자에게 폭행을 저질렀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한 이유가 참 황당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버스 안에서 3살 어린 아이가 자신의 무릎에, 신체에 닿았다는 이유로 아이의 얼굴을 가격하고 또 이걸 막기 위해서 할머니가 방어행동을 하니까 여기 할머니 팔까지 무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자기 신체에 아이의 팔이 닿았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태서 자신은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일 수 있는 그런 태도와는 전혀 상반된, 마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범행의 모습과 함께 이 여성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여성의 향후 양형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양형과 관련해서 이런 범행이 저질러졌을 때 이후에 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는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말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태도로 일관하다 보니 향후 재판에서도 합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서 다른 사안들보다는 조금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피해자가 아동과 노인이잖아요. 그러면 아동학대법이나 노인복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아동이다 보니 아동학대법 그리고 상해죄까지도 모두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노인복지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구성요건을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그런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설정이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충분히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조금 뒤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 세계불꽃축제가 이뤄질 예정인데 최초로 일부 좌석을 유료로 판매했는데 또 나오자마자 암표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이번 축제에서는 처음으로 2500석을 유료로 판매를 한, 그런 판매를 시행했는데 원래 판매를 하는 목적은 이 판매 대금으로 질서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유료석을 판매를 하자 암표가 결국에는 성행을 하고 있고 웃돈을 얹어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암표를 어떻게 구매해서 되파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률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2024년 3월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공연법에 의하면 매크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표를 구매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표를 사서 웃돈을 얹어서 파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1년 이하까지도 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축제에서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를 판매하고 있다면 공연법에 의한 적용을 받게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기계나 혹은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고 구매한 표를 팔았다고 한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는 워낙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최대 20만 원까지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처벌의 실효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규정에 손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아무래도 특정한 매크로를 이용한 그런 암표 매매에 대해서까지만 공연법에서 다루고 있다 보니 실제로 발생하는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는 암표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나 혹은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굳이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웃돈을 얹어서 파는 그런 암표 매매의 경우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 그리고 기존 형량도 조금 높여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조금 암표에 의한 피해들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또 이런 입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유료 좌석뿐만 아니라 축제가 잘 보이는 이른바 명당 호텔의 숙박권도 웃돈을 얹어서 판매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서정빈]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런 예매권 같은 경우에는 공연 등의 입장권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법의 적용을 받지도 않고 또 경범죄처벌법상 적용이 되는 대상도 되기가 힘듭니다. 예를 다르게 조금 들자면 예컨대 한정 판매를 하는 그런 상품들을 구매를 했다가 조금 더 웃돈을 붙여서 파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사실 거의 유사한 경우인데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모두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도 어렵고 그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앵커]
오늘 여의도 불꽃축제에서 좌석에 들어갈 때 신분증 확인도 하고 철저한 본인 인증을 한다고 하는데요. 관람객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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