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 채점 자의적" 낙방자 제기한 소송 패소

"행정사 시험 채점 자의적" 낙방자 제기한 소송 패소

2024.10.06. 오후 1: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재작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행정사 시험에서 낙방한 응시자가 이듬해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실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채점 기준이 자의적이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가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대해 기관 경고를 했다고 해서, 행정사 시험 채점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행정사 시험 일반행정사 분야에 응시해 합격 점수인 평균 55.25점을 넘었지만, 행정사실무법 과목에서 과락 점수인 40점에 미달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실시 과정에서 답안지가 채점도 되기 전에 공단 직원 실수로 파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A 씨는 자신이 치렀던 행정사 시험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불합격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