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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동공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A 씨 등 4명에 대해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염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1시 반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앞서 이 단체 회원 20명은 지난 1월에도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됐는데 당시 이들 가운데 10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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