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재혼한 남편의 외도, 반성한다더니 아파트 명의를 바꿨습니다"

[조담소] "재혼한 남편의 외도, 반성한다더니 아파트 명의를 바꿨습니다"

2024.10.07. 오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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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0월 07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바둑을 둘 때 한발 떨어진 거리에서 구경하던 훈수꾼이 묘수를 짚어낼 때가 종종 있죠. 구경꾼의 눈에 기막힌 수가 보이는 건 승패에 대한 부담없이 한 발 떨어져서 바둑판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일도, 한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전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전남편은 정리해고를 당한 뒤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는 상태로 배우자를 잃어서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만 같았습니다. 혼자 있다는 느낌을 떨치고 싶어서 독서 동호회에 나갔다가 현재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와 사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에 더 이끌려서 재혼하게 됐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집안의 가사일을 도맡아 했고 생활비는 남편의 보훈급여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고, 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의 전혼자녀에게도 남편의 외도사실과 이혼 결심을 알렸으며, 남편에게도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이혼은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민하던 사이 최근 남편 명의인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해보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용서를 비는 척하면서 본인 명의이자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남편의 전혼자녀 명의로 변경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배신감과 충격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이미 명의가 변경된 부동산을 원상회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받는 보훈급여금 액수가 적지 않은데, 그중 일부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자분은, 자녀가 있는 남자와 재혼을 했고 10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그 시점에 배우자가 재산을 전혼 자녀의 명의로 변경을 했다고 하셨어요. 사연자분이 재산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신진희 : 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기한의 제한없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부 일방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 터 5년 이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가요?

◆ 신진희 : 사연자분은 명의변경 사실을 안지 얼마되지 않으셨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 남편의 행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자면, 우선, 사연자분이 남편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이혼 전이므로 남편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연자분이 곧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예정이므로, 이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충분히 아내의 재산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의의 입증이 검토되는데,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수익자 혹은 적득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사연자분이 이혼의사를 밝힌 뒤에 남편이 이를 처분했고, 그 상대방도 남편의 전혼자녀들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 조인섭 : 남편의 보훈급여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신진희 : 사연자분은 남편이 수령하고 있는 보훈급여금을 남편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거나, 그 반을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남편이 사연자분과 혼인하기 전에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위 금액을 보상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여 이를 재산분할에 있어 남편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거나 그 반을 본인이 수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조인섭 :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게 될까요?

◆ 신진희 :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고 재판부의 재량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천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알면서도 남편이 아파트를 명의 이전한 경우 아내는 5년 이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명의 변경 사실을 최근에 알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기한에 문제가 없고, 남편의 부동산 처분이 재산분할 회피로 판단되므로 재산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보훈급여금은 양도나 압류가 금지된 특유재산이라 사연자분이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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