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업소 출입 기록 확인해 준다"...억대 수입 올린 '유흥 탐정' 결말

"남편 업소 출입 기록 확인해 준다"...억대 수입 올린 '유흥 탐정' 결말

2024.10.07.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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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업소 출입 기록 확인해 준다"...억대 수입 올린 '유흥 탐정' 결말
개인정보 공유 앱 사용 화면 / 경기남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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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뢰인들에게 돈을 받고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준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홍준서)은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조회를 요청한 의뢰인은 약 2,000명에 달했다.

그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으로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한 건당 5만 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면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 B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재판부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이들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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