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였다…지인 2명과 범행

'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였다…지인 2명과 범행

2024.10.07.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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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였다…지인 2명과 범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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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아이돌 그룹 NCT의 전 멤버 태일(문태일·30)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해 피소됐다.

태일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 아직 검찰이 태일을 소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집단으로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 적용된다. 해당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서 "해당 건은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SM 측은 지난 8월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고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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