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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 사건과 관련해 정 씨의 성범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여성 간부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준유사강간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명석의 후계자이자 2인자로 알려진 김 씨는, 지난 2018년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고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도 각각 징역 7년을 받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정 씨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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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도 각각 징역 7년을 받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정 씨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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