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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와 자리를 마련한 전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공모해 나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두 명을 빼고 피고인 세 명이 1인당 114만 원가량의 술값을 썼다고 판단했지만,
원심은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93만 원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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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공모해 나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두 명을 빼고 피고인 세 명이 1인당 114만 원가량의 술값을 썼다고 판단했지만,
원심은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93만 원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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