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2024.10.08. 오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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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발표된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지원금 인상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월 최대 150만 원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를 내년부터 첫 석 달간 최대 250만 원까지 올리고, 다음 석 달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석 달간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때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고용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며, 휴직 신청 시점과 상관없이 시행 이후부터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 인상한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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