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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어제(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채권 내역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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