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성범죄 가담' 2인자 징역 7년 확정..."종교적 세뇌 범행"

'JMS 성범죄 가담' 2인자 징역 7년 확정..."종교적 세뇌 범행"

2024.10.08.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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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인자 김 모 씨, 예명 ’정조은’으로 알려져
6년 전 여신도에게 "JMS 옆에서 주님 지키며 자라"
김 씨, 1·2심에서 징역 7년…대법원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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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독교복음선교회, 이른바 JMS 교주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 공범인 '2인자'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가 종교적 세뇌를 통해 피해자들의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이용했다고 본 건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 이른바 JMS의 2인자 김 모 씨는 '정조은'이라는 예명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난 2018년,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고, 교주 정명석 옆에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며,

정 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경수 /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지난해 5월) : 내부 교리를 이용하여 정명석은 재림한 메시아이고 정명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하는 선택적 은총이며 그를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세뇌하고…]

김 씨가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달아난 신도들을 추적해 잡아오려 하는 등 범행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고,

특히 JMS 2인자로서 피해자들의 종교적 세뇌에 앞장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이용했다는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겁니다.

피해 신도를 교주 정 씨가 있는 수련원으로 직접 데려가거나, 정 씨의 말을 통역하며 범행을 돕고 방 밖에서 감시한 다른 간부들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유지됐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일삼은 정명석 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일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다만, 정 씨 측이 상고의 뜻을 밝힌 만큼, 법정 다툼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지경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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