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 5년간 절대량 방식으로 개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5년간 절대량 방식으로 개편

2024.10.09.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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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량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다년도 단위의 절대량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연도에 예상 배출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했다면, 앞으로는 계획 기간과 배출허용량 단위를 5년으로 늘려 절대량을 맞추면 기간 내 배출량을 이월하거나 차입하는 등 조절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서 관리 대상 업체의 부담은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표관리제 대상은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5만 톤 이상인 업체와 1.5만 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로 현재 4백 곳 안팎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법안 개정을 올해 안 마무리해 내년 하반기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목표를 세우고, 내일(10일) 관리 대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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