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기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검찰, 김병기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2024.10.09. 오후 7: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검찰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의혹으로 고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 기록을 지난달 말 경찰에 반환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한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해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당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는 여론조사 문항에 후보 이름이 없었는데도 이름을 특정한 것처럼 보고했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