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주완 “문다혜, 음주 전과 없으면 ‘벌금형’ 예상..위험운전치상죄 기소 가능성 커”

설주완 “문다혜, 음주 전과 없으면 ‘벌금형’ 예상..위험운전치상죄 기소 가능성 커”

2024.10.10. 오후 7: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찬
- 문다혜, 법규 위반 많이 한 듯..체납 관련은 행정법 위반으로 봐야
- 이재명, 대장동 의혹 증인 148명..재판 지연 수단으로 볼 수도 있어
-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 행위 관점서 보면 명태균 유죄 무리 있다고 예상한 듯

설주완
- 문다혜 논란으로 文 대통령 탈당 요구? ‘구태 정치’..유감 입장은 표명 필요
- 李 ‘대북송금’ 재판 불출석? 공판 준비기일 원칙적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이 조금 더 명확..공선법 공소시효 만료로 내사 종결한 듯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문자 그대로 저스티스리그 정의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순서인데요. 정의하시면 생각나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윤기찬 변호사(이하 윤기찬), ☆ 설주완 변호사(이하 설주완) : 안녕하세요.

◇ 신율 : 뭐 당연히 이제 이 얘기해야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죠.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문제요. 0.149% 술 하시죠? 윤 변호사님도?

★ 윤기찬 : 네 원래 합니다.

◇ 신율 : 태어날 때부터요. 그런 건 아니시죠?

★ 윤기찬 : 최근은 끊고 있는데요..

◇ 신율 : 왜요? 건강이 안 좋으세요?

★ 윤기찬 : 아니 딸이 재수하는 데 좀 역할 좀 하려고요.

☆ 설주완 : 그렇다고 술자리를 안 하시지 않으세요. 술자리는 하시는데 술은 안 드세요.

◇ 신율 : 그러시군요.

★ 윤기찬 : 술 마셔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합니다.

◇ 신율 : 당연하죠. 그거는 그건 기본인데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예전에 술을 좀 드셨어요. 근데 이게 저도 술을 먹는 사람인데 0.14면 이거 엄청 먹은 거거든요.

★ 윤기찬 : 0.149는 개인의 이제 신체 조건에 따라 다른데 상당히 꽤 드신 거예요.

◇ 신율 : 꽤 먹은 거죠. 근데 지금 일단 출석 일자 조율 중이다. 그거 경찰 쪽에서 이 구체적으로 출석 일자는 안 알릴 가능성이 있죠.그건 인권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 윤기찬 : 아마 경찰 자체 내에 공보 규칙이 있나 보죠. 공보규칙상에 보면 이제 공개적으로 출석 일자나 이런 피의사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 컨디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문다혜 씨가 그런데 이제 물론 저 기자분들이 미리 가가지고 어떻게 알고 가 계실 수 있습니다. 용산경찰서 구조가 아마 뻗치기 하기 쉬운 구조인 것 같아요. 지하가 없고 다른 출입구도 없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음주운전인데 실제 첫날은 가서 다 자기 진술서를 써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시고 적발됐다 이렇게 운전했다고 진술서 쓰고 곧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통상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경찰에 응하는데 그때까지 아마 문다혜 씨 변호인은 이게 이제 위험운전치상죄 적용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야 돼요. 진단서 제출하게 되면 치상이 붙고 그러니까 상해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험운전치상죄를 피하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변호인의 전략상 진단서 제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합의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겠죠. 그다음에 그것이 다 이루어진 뒤에 아마 출도하실 것 같아요.

◇ 신율 : 음주운전 치상 이게 훨씬 음주운전보다 이게 형량이 무겁나 보죠?

☆ 설주완 : 훨씬 무겁죠. 이제 음주 같은 경우는 그 음주 수치에 따라서 3년 이하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위험운전 치상이면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이제 벌금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형이 선고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초범이냐 아니면 재범이냐 그다음에 삼진 아웃에 해당하느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다음에 나눠질 수는 있어서 문다혜 씨가 초범이라고 한다면 징역형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보통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피해자가 진단서만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건 일반적인 경우에는 약식 명령 이 벌금형으로 보통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신율 : 근데 뭐 사실은 이게 뭐 얼마큼 과중한 형량이 떨어지느냐보다는 전직 대통령의 딸이 음주운전했다는 이거 자체로도 이미 이 문제에 있어서의 이 문제의 성격에 상당 부분은 이미 성격 규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윤기찬 :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단순한 따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최근에 이제 또 또 다른 수사와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이지만 본인 남편분하고 문 전 대통령하고 이상직 전 의원의 해당 태국 법인 취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SNS에 참전을 많이 하셨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문 전 대통령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대통령 재직 시절에 이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고 살인 행위다라고요.

◇ 신율 : 맞는 말이죠.

★ 윤기찬 : 그런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이 전부 다 CCTV에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 이게 왜 위험운전치상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크냐 하면 이게 약물이나 술을 먹고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그 몰던 와중에 누군가 다치거나 죽게 되면 이제 가중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을 보면 실제 이분이 술을 7시간을 차를 대놓고 한 세 군데에 걸쳐서 드셨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남의 차량을 이렇게 자기 차량인 줄 알고 오인할 정도로 많이 취해 있고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 보면요. 난폭 운전 혐의도 있잖아요. 지나가는 행위를 위험한 운전 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회전할 것을 좌회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했다는 게 이미 입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0.03% 이상의 이건 이제 추산된 수치인데 그런 그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차를 박았잖아요. 택시 기사를 박았는데 그때도 위험운전치상 기소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형평성의 여러 가지로 볼 때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지 않겠는가 그리고 진단서 제출 안 하면 원래는 진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나 이거 뭐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진단서 끊지 않았다 이러면 위험운전 치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택시기사분이 나 이거 뭐 진단서를 끊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다 이러면 약 먹거나 치료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러면 이제 위험 시상이 되는 거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약을 먹었는지 등을 다 조사해 볼 수 있거든요.병원에 갔는지도 보험이 있으니까 그걸 떼보면 만약에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한 흔적이 나오면 그것도 위험운전치상죄가 될 수 있어요.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 신율 :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설 변호사님?

☆ 설주완 : 글쎄요.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저는 아마 상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 어떤 CCTV를 보더라도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운전을 안 했었어야 되는데 그나마 저속으로 그러니까 어떤 고속으로 갔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 약간 저속으로 운행을 하다가 그것도 이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이제 큰 충격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그렇다고 한다면 운전자분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는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그냥 이제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렇게 큰 부상을 입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 음주 사고로 하게 된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다혜 씨가 그전에 어떤 교통법규 위반 사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초범이라고 한다면 다른 이런 음주 전과가 없다고 한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 신율 : 법규 위반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동차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됐었던 모양이더라고요.

★ 윤기찬 : 만약에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사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죄만 갖고서도 저희가 법계법이 세분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0.08에서 0.2까지 문다혜 씨가 해당하는 구간이에요. 그렇게만 돼도 1년에서 2년 사이에요. 물론 500에서 1천만 원 벌금형도 있지만 1년에서 2년 사이 그러니까 판사가 1년에서 2년 사이를 때려야 돼요. 물론 이제 감형을 하게 되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만..

◇ 신율 : 그리고 집행유예도 있으니까요.

★ 윤기찬 :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한 거고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법령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이제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거고 이 체납 부분은 약간 다른 거죠. 이건 이제 행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아마 근데 너무 많아요.

◇ 신율 : 아니 쏘렌토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쏘렌토 도 그런데 그것도 무슨 체납이든지요..

★ 윤기찬 : 아마 쏘렌토를 문 전 대통령께서 타시다가 그걸 문다혜 씨가 한 명의 이전을 하고 명의이전하기 전에도 타셨던 것 같아요. 문다혜 씨가 아마 실제 운영했던 건 문다혜 씨 같고 그다음에 소렌토를 명의 이전하고 문다혜 씨가 타다가 다시 또 이제 캐스퍼라는 차량을 문 전 대통령이 타시다가 그것도 명의이전하면서 다시 쏘렌토로 다시 문 전 대통령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돌려 타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경제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좀 이게 구분이 없는 거죠. 나의 명의도 따님이 타고 따님이 타다가 또 다른 차량도 따님이 타고 돌려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그 당시 공인인 점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아마 또 손수 운전한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게 뭐 9번씩 과태료 부과되거나 체납될 확률은 그분 스스로 이렇게 확률은 적었을 거고 그렇다고 문다혜 씨가 연관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글쎄요. 좀 많이 법규 위반하신거죠.

◇ 신율 : 근데 이게 전직 대통령 어쨌든 명의는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의였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체납이 됐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전직 대통령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측면은 있을 거예요.

☆ 설주완 :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중 앞에 다시 이렇게 서기가 발언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 됐든 그냥 일상적인 발언이 됐든 참 하기가 쉬운 상황이 안 돼버렸어요. 상당히 어떤 말을 해도 상당히 참 딸 때문에 다혜 씨 때문에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진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숙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게 예전과는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참 이게 나이 마흔이 넘은 딸 자식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부모가 책임질 부분은 져야죠. 뭐 어찌 됐든 간에 또 이 차량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게 명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간단한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과까지는 저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유감의 입장 표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윤기찬 :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은 이게 이제 체납 처분이 될 수도 있죠. 모르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 명의가 아닌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이 납부 고지서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늦게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 보시면 이 과태료 체납 처분에 대해서는 사실 손놓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걸 징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체납 처분이 계속돼도 30만 원인가 60만 원까지 토탈 금액이 그 정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그래서 과태료 체납 처분하신 분이 몇십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냥 두는 겁니다. 세금 체납하면 사실은 내 재산에 압류 들어오고 하잖아요. 이건 그렇게 처분을 안 해요.

◇ 신율 : 사업하는 사람들은 창업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래요.

★ 윤기찬 : 그건 이제 국세청 체납 이런 것들이고 이거는 얼마까지 누적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지방 세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에 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지만 과태료라는 것은 이제 행정 벌금 법규 위반 범칙금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60만 원까지는 그냥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게 이걸 모르실 수도 있었지만 한 번은 소유권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쏘렌토를 갖다가 소유권 이전을 받아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자동차 등록 원본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체납 처분 압류 처분이 됐다는 걸 아셨을 텐데 그때 이걸 왜 이렇게 조치를 안 하셨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중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그런 일반적인 몇십만 명이 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경시한 법의식은 아니었나 그 부분이 사실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죠.

◇ 신율 : 저는 그리고 이 문다혜 씨의 어떤 음주운전에 대해서 또 진영 논리적 시각으로 바라봐서 이거에 대해서 또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뭐 이렇게 또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설주완 : 민주당 진보진영 내에서도 친문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친명이냐에 따라서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도 있고 친명 쪽에서는 최근에 어떤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이 탈당을 요구한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뭐 그렇게 정치적인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미성년자 딸이면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법적으로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이를 가지고 있는 마흔 넘은 딸 자식인데 거기에 대해서까지 정치적인 사건도 아닐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한다든지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요구한다고 하는 게 이거야말로 정말 구태 정치 아닌가요? 어떤 정치적으로 악용할 사안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을 제기한다든지 어떠한 이거 가지고 어떤 상대방의 정치인에 대해서 결단을 요구한다든지 저는 이런 것은 좀 이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 지금 실명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이제 본격 심리가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증인만 148명이라는데 이거 언제 다 해요?

★ 윤기찬 :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재판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증인이 148명이 되게 된 경위가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의 진술을 받잖아요. 진술서를 받든 아니면 공동 피의자의 피신조서를 받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해당 변호인이 이건 내가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보통은 부동의를 해요. 부동의를 148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송법상 검찰이 부동의 당한 그 해당 진술조서를 진술을 한 사람 진술서 진술한 사람 이 사람을 불러서 법관 면전에서 이거 내가 말한 대로 진술이 돼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해야지만 그게 증거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유죄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유죄 입증의 증거로 쓰는 건데 148명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실무상 보면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크게 다 의미가 없는 부분들은 다 동일하고 쟁점되는 부분들만 부동의해서 그분들만 불러내거든요. 왜냐하면 148명을 저희가 부동의했잖아요. 이분들이 그럼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럼 보통 물어볼 때 이거 몇 개 안 물어보고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 지연의 수단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해당 참고인이나 진술하신 분이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어서 바로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위증 교사 재판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부동의하는 재판 진술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이게 재판 지연의 하나의 수단 아니냐 물론 재판의 전략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생긴 거죠.

◇ 신율 : 근데 이게 지금 지연이든 뭐든 간에 같은 날 30분 차이로 수원하고 서울에서 동시에 재판이 열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대북송금 문제죠. 그런데 이 대북 송금 문제는 안 와도 된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 설주완 : 그건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 변호인이 대신해서 아마 나가서 앞으로 공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와 검찰 측과 어떤 서로 이제 재판 준비를 하는 단계예요. 어떤 쟁점을 선출을 하고 어떤 이거에 대해서 쟁점을 할까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난 재판에서는 수원에서 있었던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서울 재판과 겹치더라도 서울 재판에 중앙지법에서 있었던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아마 이런 부분 조율이 될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오전 같은 날 해야만 한다고 한다면 오전 재판을 서울에서 하고 오후 재판이 이제 보통 12시에 끝나더라도 2시에 보통 오후 재판 시작하기 때문에 수원까지는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오전 오후 나눠서 하지 않을까 아니면 요일을 좀 달리해서 하루 종일 보통 이재명 대표 재판 같은 경우는 이게 6시간씩 재판을 하더라고요. 보통 아니면 하루 온종일 재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마 날짜를 그 부분은 조율을 할 겁니다.그렇게 해서 겹치지 않게끔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그 대북송금 문제 재판부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모양이더라고요.

★ 윤기찬 : 아마 재배당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 같은데 해당 변호인께서 사실 재배당 의견서는 잘 안 내거든요.재배당의 권한은 그건 재판부에 있는 거예요. 재판부가 통상 예를 들면 재판부의 부원들하고 변호인하고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다 그러면 재배당할 수 있도록 예교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판부가 직권해서 하는 것이지 재배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는 않아요. 원래 기피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있을지 아니면 기피 신청 사유가 없다고 스스로 느꼈을지 몰라도 어쨌든 기피 신청을 하는 건 권리지만 그걸 안 하고 재배당이라고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 분담과 관련된 요청을 드린 거죠. 재판부한테 의견을 드린 건데 사실은 재배당의 요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얘기를 했어요. 법률상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공범과 관련돼서 모든 공범들과 관련된 주범과 공범의 재판을 분리해가지고 이걸 다른 재판부가 해야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시기적으로 좀 다른 시기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또 하나 이재명 대표의 공소사실 요지는 보고했다. 그래서 본인이 지시했거나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에서는 그건 다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겹치지도 않고 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배당할 근거도 없고 아마 기피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신율 : 한 가지 더. 설 변호사님 그 명태균 씨라는 분 때문에 아주 여권이 뒤숭숭하고 그냥 그런데 지금 아까 속보 뜬 거 보니까 검찰이 경찰이 그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 두 분에 대한 내사가 일정 부분 종결이 된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마 계속 내사 중인 모양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 설주완 : 공선법 그러니까 22대 총선의 공선법상 오늘 공소시효가 오늘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월 10일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그러면 6개월이면 오늘이 10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관심 많으신 아마 우리 청취자들은 느끼셨을 텐데 무슨 어떤 후보자 아니면 당선인들 오늘 공천법 위반으로 기소 이거 굉장히 오늘 기사에 많이 떴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이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어떤 공선법상 문제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 공소시효 만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한다는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거는 돈 문제 그 말씀하시는 거죠.

☆ 설주완 : 9천만 원인가 그렇게 얘기가 나왔죠.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 윤기찬 : 그러니까 이게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도 5월인가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 8월부터 당해년도 8월부터 본인이 받았던 월급여 이거를 일정 금액씩 이제 줬다는 거잖아요. 명 씨한테 그게 9,6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것만 놓고 보면 마치 올해 4월에 있었던 선거를 앞두고 기부 행위 한 것으로 일단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김영선 씨가 명 씨한테 돈을 주면 안 되는 유권자한테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부 행위로 본 관점에서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 같고요.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사 종결입니다. 입건 자체를 안 한 거고 그다음에 김영선 씨가 명 씨로부터 돈을 받은 돈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받아서 아마 선거를 치른 것 같아요.그것은 혹시 후보자가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 기부 행위 이건 돈 받은 거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어떤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이건 또 정치자금법 위반 이거는 아마 되지 않았나라고 검찰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수사하는데 이걸 둘이 합쳐놓으면요. 이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빌린 돈을 갚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받은 거는 빌린 거고 그다음에 준 거는 갚은 거다 이게 인정이 되면 이것도 두 개 다 죄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근데 하도 많은 정치인들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니까 야 이거 보면서요..

☆ 설주완 :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저는 조금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지금 연기만 자욱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이 발단이 됐던 것은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국회의원의 어떤 공천에 개입했냐 안 했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없어져 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 명태균 씨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어떻게 알고 되느냐 과정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기찬 변호사 , ☆ 설주완 변호사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