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검토

경찰, 문다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검토

2024.10.10.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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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거리며 차에 오르는 문다혜 씨 모습 CCTV 포착
골목길 위태롭게 주행…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택시와 충돌…택시기사 목 등 통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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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을 마시고 추돌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데도 차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데 일반적인 음주운전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새벽, 사고 직전 CCTV 영상을 보면, 문다혜 씨는 비틀거리며 힘겹게 차에 오릅니다.

사람이 많은 골목길을 위태롭게 빠져나가더니 대로에서는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결국, 차선을 바꾸다 택시와 충돌했는데, 택시기사는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문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치게 한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의 초범의 경우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단순 음주운전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였던 다혜 씨가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 혐의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다혜 씨가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에 7시간 정도 차를 대고,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장면 등이 CCTV에 포착된 것과 관련해 불법 주정차와 신호지시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혜 씨 난폭운전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도 접수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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