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불출석하자 재판 끝내고 선고, 위법"

대법 "피고인 불출석하자 재판 끝내고 선고, 위법"

2024.10.11. 오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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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재판을 끝내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택에서 장식용 조약돌 수십 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뒤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선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날짜를 다시 정해서 통보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나오지 않아야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2심 법원은 곧바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 소송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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