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동원해 논문 대필시킨 교수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제자 동원해 논문 대필시킨 교수 2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4.10.11.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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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에게 현직 검사와 타 대학교수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모 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노 전 교수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으로 대학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까지 8개월간 수감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노 전 교수는 2016∼2018년, 제자인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들을 동원해 정 모 검사의 학위 논문과 그 여동생의 논문 4편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 전 교수는 이들 남매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노 전 교수가 정 검사 동생의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정 검사의 학위 논문 대필에 관여한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검사 남매는 대필 논문으로 박사학위 예비 심사를 받거나 이를 학술지에 게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고 정 검사는 무죄, 동생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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