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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미숙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와 미숙아 양육 부모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체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의 효과를 검토해 본 사업 전환 계획을 논의하고,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확대 등도 협의합니다.
임신 기간 37주 미만이나 체중 2.5㎏ 미만 출생아는 미숙아로 분류되는데, 국내 출생아 10명 가운데 1명은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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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기간 37주 미만이나 체중 2.5㎏ 미만 출생아는 미숙아로 분류되는데, 국내 출생아 10명 가운데 1명은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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