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문턱 낮아진다...예납금 납부 기준 완화

'법인 파산' 문턱 낮아진다...예납금 납부 기준 완화

2024.10.14. 오후 12: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기업이 파산 절차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14일)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예납금 납부 기준은 부채총액 백억 원 미만 기업의 경우, 기존 최대 천5백만 원까진 내야 했지만, 5백만 원으로 통일됐습니다.

부채가 백억 원 이상 기업도 기존 2천만 원에서 천5백만 원 이하로 낮춰졌습니다.

회생법원은 부채 규모는 크지만,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기업이 예납금 부담으로 파산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기업이 법인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의 개별 변제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