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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지만 진단서는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단서가 제출되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당연히 적용된다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추가 적용 여부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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