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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로부터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현 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변호사 이 모 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현 씨는 2021년 3월, 후배 A 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폭로하자 사실이 아니라며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현 씨는 A 씨의 대리인인 이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A 씨에 대한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에도 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현 씨는 공소제기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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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씨는 A 씨의 대리인인 이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A 씨에 대한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에도 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현 씨는 공소제기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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