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는 사형을"…일본도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사형 집행' 촉구

"살인자는 사형을"…일본도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사형 집행' 촉구

2024.10.14. 오후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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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는 사형을"…일본도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사형 집행' 촉구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백 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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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가해자에 대해 피해 유족 측이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늘(14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남언호 빈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가해자 백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남 변호사는 현재 일본도 살인 사건과 서울 중랑구 ‘흡연장 살인 사건’을 함께 맡고 있다. 그는 '흡연장 살인' 피의자인 최성우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데 반해 '일본도 살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 백 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일관성 없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두고 "수사기관이 뒤바뀌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웃지 못할 상상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일본도 살인 사건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백 씨가 102㎝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김 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백씨는 '중국 스파이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망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에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최성우가 흡연장에서 만난 같은 아파트 주민 70대 A씨를 살해했다. A씨는 최씨에게 주먹으로 수십 대 폭행당하고 화단에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 찍혀 결국 숨졌다.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 / 서울북부지검 제공

경찰과 서울서부지검은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 백 씨에 대해 "정신질환이 의심돼 예방 효과가 적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신상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반면 서울북부지검은 "범행 수단의 잔인함과 중대한 피해·공공의 이익 등이 모두 충족된다"며 흡연장 살인사건 피의자 최성우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올해 1월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이 시행됐지만 남 변호사는 "신상 정보 공개 요건이 모호하다"며 "수사기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자의적인 법 집행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를 구속영장 발부처럼 일원화된 기준과 절차 속에 진행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을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또 가해자 백 씨에 대해 "계속 발생하는 '망상에 의한 이상동기 살인범죄'의 엄벌 필요성과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 및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성할 줄 모르는 극악한 살인범죄에 상응하는 법적 정의 실현은 사형밖에 없으며,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함이 명백하다"며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장관에 사형 선고와 집행을 촉구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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