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뉴진스 하니 '따돌림' 호소...직장 내 괴롭힘 인정될까?

[뉴스나우] 뉴진스 하니 '따돌림' 호소...직장 내 괴롭힘 인정될까?

2024.10.16. 오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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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정감사에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법적인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건지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니 씨가 국감에서 밝힌 내용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니 / 그룹 '뉴진스' (어제 국감) : 매니저 님이 저의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애초에 왜 그런 분이 일하는 환경에서 그런 말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묻힐 거라는 걸 아니까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은 누구한테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배님이든 후배들이든 저와 같은 동기분들이든 지금 계신 연습생들도 이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하이브는 쉽게 말해서 여러 소속사로 구성된 멀티 레이블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레이블에 소속된 쉽게 말해서 선배가 나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주장인데. 인사를 안 받은 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논란인 것 같아요.

[김성수]
일단 이 국정감사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월 11일에 하니 씨가 뉴진스의 소속 멤버입니다. 그런데 뉴진스가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하니 씨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이브 4층에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는 공간이 있는데 하이브 4층에서 본인이 당시에 부산대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부산대 축제가 5월 2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28일경에 내가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오는 그 과정에서 다른 법인에 있는, 다른 기획사에 있는 그룹의 매니저와 그리고 그 소속 연예인들을 만나게 돼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들어갈 때 인사를 하고 나올 때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올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매니저가 못 본 척 무시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인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게 이게 굉장히 일파만파 파장이 커집니다. 굉장히 많은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팬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노동청에다가 진정도 제기를 하고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이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진행됐던 국정감사 환노위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사실관계를 이야기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것인데, 환노위에 출석을 하고 환노위의 출석 목적 자체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자, 이런 취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자체가 일단 굉장히 많이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행위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냐 이게 현재는 굉장히 쟁점이 되는 부분이고. 이걸 설명을 드리면 근로기준법 76조에 의해, 이 부분 2019년 1월 15일에 수정된 부분인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지금 현재 하니 씨 같은 경우는 어도어 법인의 소속이에요.

그리고 지금 못 본 척 무시해라고 이야기했다는 매니저는 다른 법인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회사 모두 하이브라는 회사가 실질적인 모회사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대주주로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하이브라는 하나의 그룹 차원에서의 직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따돌린다거나 이런 게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행위 자체가 괴롭힘 행위는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쟁점이 되는 것이고.

[앵커]
우선은 인사를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김성수]
이것 자체가 누군가를 따돌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의 행위였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라도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계속 따돌리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쟁점이 되는 것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 자체가 신설이 최근에 된 겁니다. 한 5년 정도밖에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판례가 많이 누적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어떤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로 법적인 해석이 나오다 보니 관점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하니가 느꼈을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으로 얽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타당하다고 보세요?

[김성수]
계약서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어도어라는 회사와 하니 씨가 계약을 했을 거거든요. 아마 전속계약서일 것 같은데. 전속계약서가 문체부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문체부 표준계약서에는 대강의 큰 틀을 제시를 해놓은 부분이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회사 내부의 일이라든지 그룹 차원의 내부의 일을 발설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내부적인 일을 이야기할 수 없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다만 현재 계약서의 내용이 어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계약서 내용은 좀 더 봐야겠지만 하이브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특징이 멀티 레이블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회사 간의 문제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자세히 짚어주시죠.

[김성수]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기 때문에 직장의 범위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이브라는 법인이 있고 어도어라는 법인이 있고 타 법인들이 또 있습니다. 산하 법인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어도어라는 법인에 있는 소속된 하니라는 소속 가수가 다른 법인의 매니저에게 어떤 행위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 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큰 틀로 봤을 때는 같은 그룹의 회사에 소속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까지 직장 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쟁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행위 자체가 괴롭힘 자체도 지속적이었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봐야 돼서 일단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상대 매니저 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관계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의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은 대부분의 경우 상사가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만들어내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매니저와 연예인 또는 다른 회사니까, 다른 회사의 매니저 이런 관계가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 이렇게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김성수]
법에서는 우위를 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이게 매니저라는 직과 소속 연예인 간에, 어느 경우에는 연예인이 더 높을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매니저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는 실질적인 부분을 봐야 하는데. 그 부분도 쟁점이 되려고 한다면 일단 직장 내이냐 이 부분부터가 넘어가야 될 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 산을 넘고 나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매니저와 연예인 간의 관계, 갑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아이돌 그룹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애매하죠?

[김성수]
맞습니다. 아이돌 가수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전속계약 같은 경우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기획사와 가수 간에 위임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수가 어떤 행동을 하고 본인의 재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기획사가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게 위임을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근로자로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계약서의 형태만 봤을 때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근로자가 아니면 이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건데. 이 부분 전속계약이 있는 연기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은 아니지만 다른 법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본 적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쟁점이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개념이고 지휘명령을 듣는 관계였다고 하면 근로자의 성격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에 쟁점이 되고 사실관계가 밝혀진다고 하면 이 부분도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도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세분화를 하자면 연예인 중에서 연기자 말고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근로자성이 인정됐거나 인정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과 관련해서 판례를 찾아봤을 때는 명확하게 나왔던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해석과 관련해서는 연예인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한 차례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쟁점이 되고 실제 근로자 여부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찾아봤던 내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하이브와 소송을 이어가고 민희진 대표 이 부분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이야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희진 / 어도어 전 대표 (지난 2일) : 소송비가 지금까지 23억이 넘었어요. 계속 의미 없는 소송을 계속 걸어서 이걸 대응을 못 하게, 대응을 하다 보면 파산이 나게, 근데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제가 돈을 모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모으면 쓰고, 쓰고 이런 스타일이어서 생각하는 것처럼 전혀 부자가 아닌데, 제가 이 소송비 때문에 집을 팔 거예요. 아마 팔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되게 감사했어요. 가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다. 나 이거를 위해서 집을 갖고 있었나? 나 집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지? 너무 붙어서 싸우고 싶은데, 아니 돈이 없었으면 못 싸우잖아요.]

[앵커]
뉴진스의 엄마로 불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인터뷰 내용 듣고 오셨는데 집을 팔아서라도 싸움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됩니까?

[김성수]
이게 시간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도어 대표가 기존에 민희진 대표이사였죠. 4월 22일에 하이브 측에서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하려는 의혹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때 당시에 5월 31일에 임시주총을 통해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처분이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면서 그 부분 해임을 안 된다고 해서 해임이 유임이 되고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를 유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지난 8월 27일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민희진 대표이사가 해임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희진 대표그것 이 해임 결의와 관련해서 대표이사로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다 제기한 상황이고. 최근 11일에 기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양측의 주장이 있었고 법원에서 25일까지 추가적인 제출을 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5일까지 추가 제출이 나오고 나면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만약에라도 이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민희진 전 대표가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체계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도어의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 헷갈려하는 분도 계신데 과거에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 해임되는 위기에서 가처분 신청 걸었다가 한번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대표직을 유지했는데 이번에는 왜 다시 이렇게 해임이 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김성수]
5월 말경에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졌던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에 계약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일정 기간 동안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돼있었기 때문에 주주총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브가 대표이사 해임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거거든요. 이사회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결의가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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