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황의조, 돌연 '모든 혐의 인정'...검찰 "징역 4년" 구형

[뉴스퀘어 2PM] 황의조, 돌연 '모든 혐의 인정'...검찰 "징역 4년" 구형

2024.10.16.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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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직접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화면 잠깐 보고 오시죠.

[황의조 / 축구선수 : (불법 성관계 촬영, 영상통화 녹화 혐의 다 인정하시나요?) (상대방 동의 받았다는 주장 어떻게 소명하실 계획입니까?)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는지?) …]

[앵커]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출석 의무가 있는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게 공판기일인데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형사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고요. 작년 6월에 이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1년 반 만에 첫 재판이 열렸고. 오늘 황의조 선수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서 오래 걸리지는 않았고요. 재판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짧게 끝났지만 지난해 6월에 이게 처음 시작된 사건이거든요. 너무 첫 재판이 느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손수호]
그런 시각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8월에 원래 공판기일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피고인인 황의조 선수 측의 요청으로 한 번 뒤로 미뤄진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1년 넘어서야 재판이 열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요. 우선 처음에는 황의조 선수의 영상이라든지 황의조 선수 관련된 부분들이 공개되면서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킹을 했든지 또는 영상을 입수해서 공개했느냐, 누가 유포했는지를 수사했거든요. 그러면서 형수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황의조 선수에 대한 수사는 일단 잠시 뒤로 미뤄졌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외국활동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사에도 여러 가지 지장과 차질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 첫 번째 공판기일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앵커]
앞서 본 영상에서 황의조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안 했는데. 오늘 법원에서는 모든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재판 전까지는 합의된 영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돌연 혐의를 인정하는 배경,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손수호]
우선 황의조 선수가 기소된 게 여성 2명에 대한 영상, 동의 없이 촬영했다.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영상 촬영한 것 자체가 무조건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황의조 선수도 그동안은 동의하에 합의를 받아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공개한 것이 아니라 형수가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는데,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주장을 이어나갔을 때 그동안 제출된 여러 가지 증거 등을 참고해보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부인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훨씬 더 높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합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2명의 피해자 중에 1명과는 합의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게 피해자의 의사예요.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피해자가 선처를 구할 경우에는 형량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 피해자가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이 역시 상당히 강한 처벌의 근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피해자가 2명이거든요. 그중에 1명과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의 내용이 어떠한지, 합의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어떤 의사를 재판부에 표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1명의 피의자는 엄벌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강한 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 측에서도 반성하고 있다. 내가 그동안 혐의 부인했던 거 뉘우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1명의 피해자와도 적극적으로 합의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합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선고 직전까지만 합의를 해서 그 부분을 재판부에 제출해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사건 이후에 황의조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무죄든 유죄든 판결 이후에 국가대표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지금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인데 형량이 중요합니다마는 어떤 형량이 나오든 간에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로 뛰는 모습을 보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넘어서 결국 성범죄거든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선수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튀르키예에서 뛰고 있는데. 특정 국가에서의 성범죄, 그리고 유죄 판결이 튀르키예에서 그리고 또 해당 구단에서의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단순히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황의조 선수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고 또한 좋은 성과를 냈던 훌륭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선수생활 자체에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선수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원의 판단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지난해 말,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일이죠. 페미니스트이니까 맞아도 된다며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편의점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사건인데. 가해 남성이 어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마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이 유지됐습니다. 당시 범행이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공격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강했고요. 그리고 피해 역시 굉장히 강했는데 특히 피해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굉장히 큰 충격을 줬죠. 우선 편의점 점원에게는 머리카락이 짧다면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 이러면서 공격을 했고.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50대 남성이 있는데요. 50대 남성이 이 공격행위를 저지하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너는 남자인데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냐. 저 여자는 맞아도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리어 말리던 남성까지 때렸는데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말리던 남성의 경우에는 골절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또 당시 편의점 점원의 경우에는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지금 보청기를 착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당시 편의점 공격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여성 혐오 범죄다라는 점을 인정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손수호]
그동안 남성의 여성에 대한 공격 그리고 범죄,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경우들이 있어요. 즉 여성 측에서는 이거는 여성 혐오 범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별히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거나 또는 정신적인 이상만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의 1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심 판결문에도 여성 혐오 범죄라는 그런 범행의 동기, 이런 것들, 비난할 동기다. 비난받아 마땅할 동기다라는 게 직접 나와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항소심 판결에는 이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난받아 마땅한 동기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 사건에도 미칠 영향이 있어보이고요. 또한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항소심 판결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피고인의 말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을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짚어볼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그 부분들 있잖아요. 자신이 특별히 범죄행위, 특히 공격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행위에 나아갔고, 그러면 그 이유를 주변 사람들에게 밝혔는데 이게 머리카락이 짧다. 머리카락이 짧으면 페미니스트다. 그리고 남자는 남자를 도와야 된다. 왜 페미니스트를 공격하는데 말리느냐 등등은 물론 그 자체도 옳지 않고 또 틀린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정신적인 문제의 결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여성 혐오 동기 범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취지죠.

[앵커]
피해자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선고 직후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다. 비슷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판결난 경우가 많은 건가요?

[손수호]
많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한 행위가, 동일한 행동들이 반대 측면으로 둘 다 작용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상행동들 있잖아요. 여성혐오 범죄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비난받아 마땅한 동기로도 인정됐습니다마는 반대로 심신미약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심뿐만 아니라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가해자,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항소심도 역시 집행유예 없는 징역 3년, 1심의 판결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앵커]
이 범행동기를 여성혐오로 규정한 게 이 사건이 첫 사례라고 하는데.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손수호]
여성 혐오에 의한 범죄라고 판결문에 기재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냐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전에도 그렇게 기재된 사건들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은 항소심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심이고 하급심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으로 가서 대법원에서 정확하게 더 정립을 하면 보다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첫 번째 판례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혐오 범죄다, 아니다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혐오에 의한, 여성혐오라는 동기가 비난받아 마땅한 동기이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미를 되짚어본다면 앞으로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제가 잘못된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고 제가 잘못 생각을 해서 제가 여성을 혐오하게 됐고 그리고 여성을 제가 공격해도 된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렇게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선처를 호소하고 자신의 문제를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그러면 범행동기가 여성혐오네. 그렇다면 여성혐오가 동기인 경우에는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한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주장을 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이번에 1심에 이어서 어제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이 인정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던 그 부분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심신미약 판단은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판사 혼자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참고자료와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신감정을 받아요. 그런데 참고하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정신감정을 받았더니 이거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대검에서도 심리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서도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왔어요.

그리고 또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이 직접 보지 않습니까, 피고인을? 그리고 직접 이야기도 나눠 봅니다. 이런 것을 통해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게다가 2022년에 이미 조울증이라고 예전에 불렀죠.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범행 당시의 언행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 가지 의학적인 결론까지, 분석까지 종합해볼 때 심신미약이 인정된 것이고요. 다만 항소심에서 약간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결론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1심에서는 심신미약으로 본 근거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당시 범행장소가 편의점이잖아요.

편의점에서 사람들을 때린 다음에 휴대전화를 편의점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이냐? 이상행동이다. 그래서 그것도 심신미약의 근거로 인정했습니다마는 항소심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걸 가지고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없고. 하지만 그것을 빼더라도 나머지 다른 걸 가지고 볼 때 심신미약 인정된다라고 한 것이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가해의 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 당시 피해 현장의 사진 또는 피해자의 얼굴,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처참할 정도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저렇게 엄청난 공격을 했다는 것 자체도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당시에 폭행을 말렸던 50대 남성은 의상자로 인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에 골절상도 입고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일도 하지 못하고 또한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어서 생활고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건복지부가 의상자로 지정을 했는데 이런 절차들은 적극적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말리려다가 또는 구하려다가 자칫 자신의 피해를 염려해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물론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것은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마는 용기내서 나서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가에서 그 부분을 잊지 않고 잘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성별 간의 갈등으로 인한 범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정말 황당함을 뛰어넘어서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마라톤 달리기를 하던 선수가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김해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하프마라톤 종목이었습니다. 출전해서 경기를 뛰는 선수가 갑자기 일반인이 모는 차량에 치인다? 이것은 쉽게 생각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조금 전에 영상을 보면서도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상당히 놀랐는데. 믿기 힘든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선수가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앵커]
저 선수 지금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전해지나요?

[손수호]
영상을 보더라도 사고 직후에 바닥에 넘어져서 다리를 잡고 한참 동안 못 일어났잖아요. 저 장면만 봐도 크게 다친 게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정강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다음에 현재 경기도 쪽으로 옮겨서 현재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지금 보면 차량 통제를 하는 인원도 보이는데 추돌 순간의 차량 속도가 시속 20km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운전자가 선수를 못 본 건지, 도대체 왜 치었는지 이게 참 의문이에요.

[손수호]
왜 사고가 났을까, 어쩌다가 났을까, 누구의 잘못일까? 이거를 확인하려면 영상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영상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속도 자체가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선수가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보인 것도 아니고 정말 앞에서 정상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정면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선수였거든요. 그 뒤를 차량이 따라가다가 뒤에서 추돌을 했습니다.

[앵커]
심지어 뒤에도 달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손수호]
선수와 선수 사이에 저렇게 차량이 들어가서 사고를 낸 건데 물론 진행요원이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착각을 해서 저런 일이 생기기는 했죠. 당시에 차선이 3개였는데요. 1, 2차로는 선수들이 활용을 했고 그리고 제일 변에 있는 3차로로 차량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요원이 1, 2차로 가지 말고 3차로로 가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유독 저 운전자만 잘못 이해를 해서 선수들이 뛰고 있는 차로로 들어온 것인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 선수가 뛰고 있는데 못 본 것이냐. 또는 봤는데 운전조작이 능숙하지 않아서 또는 반응속도가 느려서 제대로 피하지 못한 것이냐 등등 여러 의문이 들잖아요. 운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선수를 봤다, 선수를 발견했다. 그런데 경황이 없어서 차를 세우지 못했다. 물론 이 경황이 없어서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고 세우려고 했지만 신체적인 반응 속도가 늦어서 또는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니면 애초에 경황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행동,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라든지 또는 다른 곳을 본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고를 낸 것 아니냐는 의문도 갖게 되거든요. 경찰이 잘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왜 경황이 없었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 부분인데 향후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냐,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책임 여부를 두고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단 운전자가 사람을 치었다면, 운전 중에 차량으로 사람을 치었다면 고의냐 과실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고의는 아닙니다. 과실, 실수죠. 그렇다면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되는 게 명확해 보여요. 그렇다면 운전자 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당시 차량을 통제했던 진행요원의 잘못이 있는지, 또는 진행요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를 했던 대회 운영 주최의 잘못은 있는지 따져볼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선 운전자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라도 최근에 뭔가 건강상의 문제는 있었는지, 70대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운전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라톤 선수인데 다리를 다쳐서 무엇보다 걱정인데요. 앞으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봐야 되겠지만 운전자에 대한 혐의나 처벌이나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손수호]
물론 이 사건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보이고요. 다만 보험 가입 여부라든지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당시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형량을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최근에 달리기, 러닝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체전이고 엘리트 선수들의 대결입니다마는 동호인 마라톤 또는 아마추어 마라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도 훨씬 많아요. 게다가 도로에서 많이 뛰어보지 않은 일반인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오늘처럼 제대로 통제가 안 되거나 또는 누군가 착각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실수가 겹쳐서 사고가 발생하면 큰 참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꼭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앵커]
전국체전인데도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상당히 충격적이고 또 걱정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 4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는데 알고 보니 에이즈 감염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40대 남성이 본인이 에이즈 감염자인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을 유인해서 성매매를 한 겁니다. 이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거든요. 구속돼서 기소가 됐는데. 현금 그리고 담배 이런 것들을 미끼로 어린 여성을 불러내서 이런 행위들을 했는데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엄한 처벌로 이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에이즈 감염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 행위자가, 이 가해자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려고 수사관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제 차에 가서 혈압약을 가져다주세요. 약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겠죠. 또는 약을 복용하기 위한. 그랬는데 이것을 수사관이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결국 해당 약의 성분을 확인해봤더니 이게 에이즈 항바이러스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감염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이 남성과 경위야 어쨌든 성관계를 한 여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감염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검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성관계의 상대방이었던 청소년에게는 옮겨지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남성,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몇 차례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2011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아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강제추행을 했다가 처벌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성매매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특별히 이런 성범죄에, 강제추행의 상대방까지도 어린 여성이었다면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강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매우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또 언제 이렇게 감염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어느 정도 됐다, 언제부터 감염됐다는 보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파악은 안 됐거든요. 확인은 안 됐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경위야 어쨌든 성관계를 한 여성들이 꽤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전부 다 확인 가능하겠는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과거의 상대방들에게 만약에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사가 힘들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손수호]
신상이 파악돼서 연락이 닿는다면 최대한 권유를 해서 자발적인 검사 또는 검사에 동의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특히 짐작입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를 한 그런 어린 연령의 여성이라면 그 후에 파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 법이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에이즈예방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검진 규정이라든지 또는 치료 권고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이 상황에서의 상대방에게 다 적용되는지도 규정을 보면 의문스러워요. 따라서 현재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도 채팅 앱을 사용해서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재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본인이 에이즈인 것을 알고서도 청년을 상대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중형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손수호]
예전에 에이즈라는 질병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많이 알려졌던 그때는 이렇게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경우에 이게 살인미수냐, 상해죄냐, 중상해냐, 이렇게 법리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에이즈예방법에 전파 매개 행위 금지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것들을 경찰이 잘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형량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느냐,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리고 그동안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참고가 되어서 엄한 처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충격적인 사건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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