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하고 SNS 영상 올린 10대들 징역형

경비원 폭행하고 SNS 영상 올린 10대들 징역형

2024.10.16.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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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자신들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 A 군과 B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한 A 군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진 못했지만,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SNS에 영상을 올린 B 군에 대해서는 SNS에 자동으로 올라갔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면서도, 그 주장이 사실이라도 유출 가능성을 알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훈계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B 군이 SNS에 올린 영상이 퍼지고, 가족과 지인들도 영상을 보게 되면서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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