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교육부, 평가 인증 규정 개정안 철회해야"

의평원 "교육부, 평가 인증 규정 개정안 철회해야"

2024.10.17. 오전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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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여건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평가인증 규정을 개정하려는 교육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의학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국의평원은 어제(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의과대학 평가인증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해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의료인력의 질 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평원이 평가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춰야 하는데 교육부의 개정안은 이를 제한하고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의과대학이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갖추는 것은 실력 있는 의사 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요건이라며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이 저하될 경우 의평원의 불인정 전에 보완 기간 1년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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