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민 소송 중인 외국인 장기 구금해선 안 돼"

인권위 "난민 소송 중인 외국인 장기 구금해선 안 돼"

2024.10.17. 오후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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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수용 중인 외국인에 대해 구금 일시 해제가 필요하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소송이 진행 중인 A 씨를 강제퇴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장기간 구금하는 것은 과도한 자유 침해라며, 보증금이나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구금을 일시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러시아 국적 남성 A 씨는 지난 2019년 한국에 입국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일어나자 징집을 피하려고 불법 체류를 이어가다가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됐습니다.

이후 A 씨가 낸 난민 신청은 불허 결정됐고, A 씨는 불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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