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가·인증 기관 책무성 확보 위해 관련 규정 개정하는 것"

교육부 "평가·인증 기관 책무성 확보 위해 관련 규정 개정하는 것"

2024.10.17.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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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어제(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 기관의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 추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인정기관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는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존중해야 하지만, 의평원이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내며 의대 증원 정책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 책무성과 무관하게 오히려 의사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의료과정 운영학교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의 경우, 대규모 재난 상황에 학사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해 교육 여건이 저하됐을 때 1년 정도 보완 기간을 둬서 대학과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료인력 양성도 차질 없게 하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의평원은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이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해 의료인력 질 보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며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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