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현직 노무사 ”사람이 죽어간다, 그 어느 나라도 시행않는 최악의 노동형태“

새벽배송? 현직 노무사 ”사람이 죽어간다, 그 어느 나라도 시행않는 최악의 노동형태“

2024.10.17.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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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17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쿠팡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반복되자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에서 쿠팡 청문회 열렸습니다. 지난 5월 28일에 쿠팡 남양주 캠프에서 일하던 정슬기 씨가 과로로 숨지는 일이 발생한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 좀 집중해서 보시는데요. 쿠팡의 노동 실태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오늘 내용도 좀 많이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쿠팡에 대한 국정감사 이야기예요. 일단 국정감사 하게 된 이유가 뭐죠?

◇김효신: 사실 이제 국정 이게 쿠팡 산재 실태가 좀 심각해요. 그래서 매년 요즘에 고용부 국감 때마다 등장하게 되는데요. 지난 2020년부터 지금 4년 동안 쿠팡에서만 13명의 노동자가 심혈관계 질환으로 추정되는 걸로 과로사 추정된 원인으로 사망 하는 보도들이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부 국감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하고 쿠팡 CLS 대표 증인으로 불러서 역시나 배송이나 물류 작업을 하는 여건들을 좀 개선해라 이런 취지의 질의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하겠다는 응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쿠팡의 산재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냐 그 원인이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좀 고강도 육체 노동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야간 노동 때문에 그게 주요 원인이다 라는 게 많이 지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얼마나 노동 강도가 높길래 이게 산재 발생의 원인으로 이게 지목이 됐을까요?

◇김효신: 사실은 이제 물류 배송 그러니까 분류 작업하는 거는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하는 반복 작업이 엄청나다고 해요. 이게 올해부터 작년에 쿠팡 물류 창고가 계속 일하는 모습들이 비교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요. 지금 또다시 문제되고 있는 거는 사실 주 6일 주 60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고정적으로 새벽 근무라고 하는 쿠팡의 배달 기사분들이 많이 문제되고 그러니까 야간 택배하시는 노동자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분들이 보통 저녁 8시 반에서 8시 반쯤 출근해서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배송하는 시간을 배정받고 배송을 하게 되는데 7시까지 배송이 미완료되면 배송 구역 횟수라고 하는 클렌징을 당한다고 해요.

◆박귀빈: 그러니까 일이 줄어드는 거네요.

◇김효신: 그렇죠 이제 배송 구역 회수를 당하면 자기는 역시 경제적 수입이..

◆박귀빈: 그렇죠 곧 수입이 줄어드는 걸로 연결이 되니까

◇김효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배송 기간 시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계속 뛰어다니시고 그다음에 이 시간 내로 못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박귀빈: 그래서 산재 발생이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하나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게 이런 야간 노동 강도가 워낙 세다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야근 하루만 해도 이거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이런 업무를 반복하면 이거 누구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게 우리가 누구나 추정할 수 있고 근무 강도 때문이구나 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증거가 될 수 있는 어떤 자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김효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우리 지난 2일에 국회에서 열린 심야노동 위험성과 공적 규제 방안 토론회에서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드리면 이게 쿠팡처럼 연속적이고 고정돼 있는 계속해야 되는 야간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박귀빈: 없네요. 그런 자료가 연관관계를 적어놓은 그런 게 없다는 얘기네요.

◇김효신: 그러니까 이게 왜 없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거는 너무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이라서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노동이기 때문이어서 그렇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간 노동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장기간으로 고정적으로 야간 노동할 게 확정돼 있는 건 없거든요.

◆박귀빈: 어디서든 그런 식으로 노동을 시키지 않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조사가 없었다.

◇김효신: 그렇죠 이제 야간 노동이 심지어 그냥 야간 노동한다고 하면 계속하는 거는 거의 없고 교대근무 형태로 좀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걸 한 달이면 한 달 그다음 달은 주간 근무 이렇게 돌려주는 건데 이게 너무 연속근무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는 형태가 지속 가능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야간 노동 자체가 2급 발암물질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렇게 건강에 해롭다는거죠.

◆박귀빈: 지난 5월에 숨진 정슬기 씨 사망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승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과로사 같은 게 이 승인되는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이게 시간이 어떤 일정 주기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사실 돌아가신 분의 사인이 심실세동 및 심근경색 의증으로 대표적인 과로사 질환인데요. 여기 과로사 질환 같은 경우에는 발병 전 12주간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와 질병 간 관련성이 강하다고 해서 업무 수행성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의 근무 여건에 대해서 이제 보도된 것에 따르면 이분은 주 평균 63시간을 그다음에 우리가 야간 노동에는 강도가 더 세니까 30% 할증해주거든요. 30% 할증되면 역시나 일주 노동시간에 77시간에 이른다라고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박귀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긴 한데 까다롭다고 하니까 요건이 근데 산재로 승인이 돼서 그 부분은 다행이고 그렇게 되면..

◇김효신: 과로사 할 때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일하는 거는 좀 드물기는 하거든요.

◆박귀빈: 그렇죠 유족들에게 어떻게 보상이 가게 되는 건가요?

◇김효신: 네 그렇죠 이게 산재가 승인되면 남아있는 유족들에 대해서 유족 급여하고 실제 장례를 치르신 분한테 장례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유족 급여는 이제 100%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원칙이지만은 연금과 일시금으로 50대 50퍼센트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4년 기준으로 최대 한도는 약 1800만 원 그다음에 최저는 130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박귀빈: 근데 이번에 산재 승인받은 정슬기 씨가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였나요?

◇김효신: 네 사실 이제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분은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고 배송하는 쿠팡의 간접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특수 형태의 종사 근로자였어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였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하고 거의 유사하게 일하면서 이런 우리 이 산업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적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보호 조항에서 제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산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일하시는 분이면 다 적용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특히 택배 기사의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입돼 있으셔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특수형태 종사자로 이제 18개 직종이 산재해서 등록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가입이 안 돼 있으셨다고 해도 원래는 가입해야 하는 걸 그쪽에 사업자 측에서 안 한 것 때문에 다 나중에 업무 관련성만 있으면 다 승인이 될 거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박귀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거죠?

◇김효신: 첫 번째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근로자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직접 노무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인데요. 누가 보면 다들 마치 근로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자영업자처럼 개인사업자처럼의 지위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들 보면 본인들이 어떻게 지휘 명령을 받기는 하고 근로자와 유사한 거지만은 우리가 그냥 1톤 차 지입해서 개인 사업자의 지위를 누리는 경향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보험설계사분들이나 대리기사분들 화물차주분들 택배기사분들 이렇게 특수성 대 근로 종사자분들이라고 18개 업종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박귀빈: 산재보험에는 가입이 가능한데 이분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근로기준법 혜택은 못 받게 되는 거네요.

◇김효신: 맞습니다. 우리 노동관계법령에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최저임금법 그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전혀 적용받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니까 이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퇴직금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는 이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역 가입자로 돼 있어서 그쪽에서 본인이 100% 부담하셔야 되고 사실 우리가 산재보험은 이제 4대 보험 중에 산재보험이 있는데 근로자라면 사용자의 100%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가입이 의무인 건 맞지만 이 사용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분이 반반씩 50대 50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도 그래요.

◆박귀빈: 그러네요. 지난 5월 28일에 쿠팡 남양주 이 캠프에서 일하던 정슬기 씨가 과로로 숨졌고요. 이렇게 지난 4년 동안 13명의 노동자가 심혈관계 질환 등 과로사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관련한 청문회가 있었고요. 이런 말도 있다고 해요. 쿠팡 로켓 배송이 가능한 지역을 말하는 우리 보통 쿠세권이라고 하는데 시군구 260곳 중에서 70%가 지금 새벽 배송의 로켓 배송 편안함을 지금 소비자들은 누리고 있는데 다른 면에서는 그래서 사람 잡는 로켓 배송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은 계속 편해지고 있는데 그 이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의 노동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있다. 그러니까 쿠세권이 확대되면 사실 배송 물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증가하는 거에 맞게 물품 작업 인원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잇따라 그냥 증가되면 좋은 건데 오히려 배송 물량은 늘어나는데 물품 작업 그러니까 물류 작업하는 인원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간선차량은 배송 지연은 점점 더 생기게 되는 거고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걸 고객한테 전달하시는 분들의 더더군다나 클렌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압박감을 주게 되니까 좀 더 막 노동 강도가 더 세지고 있는 거 같아요

◆박귀빈: 그렇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분들을 노무사님도 현장에서 상담도 하시거나 만나시거나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볼 텐데 어떤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보세요?

◇김효신: 사실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이 노동 환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보호 조항들을 적용시켜주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의무 산재 의무 가입이 이제 50대 50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을 고용하는 이제 사업주의 입장에서 이제 100% 부담으로 좀 돌려주는 건 어떤가 그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귀빈: 네 청취자님께서 서비스 이용자로서는 새벽 배송이 너무 좋은데요.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주셨고요. 또 다른 청취자님께서 조금 천천히 와도 좋으니 사람부터 살립시다. 새벽 배송 거부 버튼도 있었으면 하네요.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노무사님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노무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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