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속 경찰이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국가가 배상해야"

법원 "단속 경찰이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국가가 배상해야"

2024.10.17.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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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 단속에서 경찰관에게 알몸을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A 씨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은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을 하다가 A 씨의 알몸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A 씨는 당시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 측은 경찰이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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