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검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증거없다"

[이슈플러스] 검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증거없다"

2024.10.17.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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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가하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됐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검찰의 브리핑 내용 먼저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 4년 반 만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는데요.그 근거가 뭡니까?

[이은의]
일단 이 사건 자체에 시세조종과 관련해서 이걸 알고 공모했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예견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좌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위탁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입증이 부족했다라고 검찰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근거는 공모자들, 직접적으로 행위자였던 소위 우리가 주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나눴던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이것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1차 주포와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그러면 어떻게 적용된 겁니까?

[이은의]
사실 이 부분, 통화 내용을 보면 이게 오를 건데 왜 파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주포가. 이 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알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이 모 씨가 수사를 받으면서 썼던 자필 진술서에 보면 수익배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계좌의 주인이 돈을 벌면 자기도 수익을 받는 거예요, 30~40%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대주주였던 권오수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중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포인 이 모 씨가 진술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고 그런 중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어떤 시각에서 볼 때는 김건희 여사가 이 이 모 씨가 주포자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인은 통화하지 않았을 때다, 연락이 끊겨졌을 때라고 했지만 그런 시점에 통화를 하지 않았느냐, 이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들이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의심을 살만한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수사의 결과를 놓고 많은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지금 수사 4년 반 만에 무혐의로 종결처리됐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이은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건이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2020년 9월경부터였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게 검찰에서 그런 문답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건 훨씬 이후가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2021년 말에 김건희 여사가 그거에 대한 문답서, 질의에 대한 답변서 같은 걸 보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마치 수사에 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검찰의 질문에 답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의견을 정리한 그런 서면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검찰에서 소환을 통보해요. 그런데 불응합니다. 그런데 두 달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요. 그로부터 2년 반 가까이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일각에서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앵커]
앞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관련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그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통화한 사실, 이종호 대표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데 이 통화 사실도 공개가 됐거든요. 이 점은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이은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사실 그 부분인데 이렇게 주가조작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았다는 대화를 한 내역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진술은 없는 거예요, 이 모 씨의. 그런데 이런 정도의 대화면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볼 만한 그런 대화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대화가 놔두면 오를 텐데 놔둬라, 알겠다 이런 대화가 있었다든가 그 대화가 이뤄진 시점이라든가 그런 수익 배분에 대한 그것들을 김건희 여사도 보이는 자필진술서가 있었는데 그후 한마디로 이 모 씨가 입을 다물어버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당선인 전에 부인이었던 것과 대통령의 부인이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영향이 없겠냐와 같은 이런 충돌들이 있는 것이죠, 의견 안에는.

[앵커]
그런데 앞서 전주 손 모 씨는 항소심에서 방조혐의로 유죄를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와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이은의]
일단 손 모 씨라는 분은 전문투자가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일반투자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어떤 세력에 동원된, 자기의 계좌나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 이런 주범들의 진술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손 씨에 대해서는 주가관리를 알고 있었다라는 주범들의 진술이 있는 거예요. 관련된 물증들도 있고요. 그런 차이들 때문에 손 모 씨 정도면 이건 알고 있었다, 예견하는데 예견하면서도 그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주가 조작에 알면서도 여기에 협조한 거니까 방조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고 지금 그 부분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검찰이 내린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리고 또 흔히 말하는 주포들의 인식이 검찰의 불기소를 불러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은의]
이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주포자라고 얘기되는 사람 중에 이 모 씨가 있고 김 모 씨가 있는데 이들 간에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를 보면 김건희 여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사람은 자기 사업이나 안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주범으로 나오는 대주주였던 권오수 씨가 주도했다. 그래서 김 여사는 피해자다, 이런 식의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포자 중 김 모 씨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권오수 씨에 의해서 통정매매에 이용됐다고 하고 있는데 또 김건희 여사는 아니다, 내가 내 계좌 내가 직접 관리했다, 그래서 나는 내 계좌를 그렇게 관리하라고 임의로 맡긴 적이 없다, 또 진술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수사되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은 또 김건희 여사 모친이죠, 최은순 씨 계좌가 권오수 전 회장 차명계좌로 사용된 데 대해서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투자 목적으로는 계좌를 빌려줘도 되는 겁니까?

[이은의]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내가 투자를 할 테니 투자자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은행에서 펀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금융실명제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 대신 나에게 투자자문을 해 주면 내가 이렇게 관리할게, 이런 것도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차명계좌를 빌려준 형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의 잘못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같은 이유로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역시 판단한 겁니까?

[이은의]
그 부분도 사실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이 통장이 주가 조작에 이용될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의 부분에서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투자 명목이든 어떤 명목이든 간에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건 사실 국민적인 상식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소할 검찰의 의지가 없는 걸까요?

[이은의]
그렇죠. 그거는 검찰의 의지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에서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니 명백히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결국 모든 것은 의지의 문제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이 이번 결정이 수사팀 원전이 일치된 의견이라고도 했고요. 또 레드팀이 가동됐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은의]
원래 수심위, 보통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소집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 직전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 때문에 수심위를 열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수사팀의 의견과 수심위의 결론이 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에 직면했잖아요. 그 부분에 좀 상당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고. 검찰총장 입장은 내가 수사지휘권이 없다, 이 사건에. 그러다 보니까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수심위를 소집할 권한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레드팀을 가동했다는 겁니다.

레드팀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검사들을 모아서 문제 제기를 하고 서로 쟁점토론하고 면밀히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형사소송법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로스쿨이나 사법시험 체제에서도 그렇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검사는 한몸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방향으로 가는 그런 조직체인데 내부에서 레드팀이 가동됐다는 게 사실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의혹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냐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한이 여전히 배제된 것도 사실 비판의 대상인데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이은의]
이 사건으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이수를 바라지 않잖아요. 그런데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이번에 하게 되는, 2024년 7월에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이 상황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런 속에서 검찰총장도 입장을 내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수사에서 배제되는 상황들로 이어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앵커]
어쨌든 지금 이렇게까지 결론이 나왔고 추가로 만약에 아까 통화 내용이라든지 거기서 또 다른 뭔가 증거가 될 만한 의혹들이 제기된다면검찰이 또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은의]
검찰이 불기소를 할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도 있고 예를 들어 당사자가 죽었다, 피의자가 죽어서 사망해서 기소를 할 수 없어, 그러면 공소권 없음 이런 판단을 하기도 하고 기소유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다른 증거가 뭔가 새롭게 제기되려면 주범 중 누군가가 예를 들어 자백을 하는 정도의 수준, 그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과연 쉬울까? 용의할까, 그건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력에 투입된 두 사건에 대해서 보름 사이 연달아 이렇게 무혐의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발언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이게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맞냐, 틀리냐는 사실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괜찮아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품백 수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이게 일반적인 장관 부인, 어떤 정당의 대표의 부인, 만약 이런 경우라면 국민들이 누군가는 그 사람이 부인인지 아닌지, 누군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부인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뭔가를 뇌물로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릇된 금품수수로 볼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일반 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이어도 3만 원 이상 받으면 징계받고 처벌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돼, 이런 판단을 내놓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좀 납득시키기도 어렵지만 국민들의 마음에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큰 숙제로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은 역시 같은 혐의로 유죄를 받았거든요. 뭐가 달랐던 겁니까?

[이은의]
한마디로 업무상 과실이, 일어난 참사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빚은, 각각의 피고인이 빚은 업무상의 과실이 이것에 영향을 주었느냐. 이 사건에 구체적 액션을 하지 않은 게 이 사람의 책임의 범주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서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어떤 대책을 이 당시에 세웠어야 했고 어떤 해야 할 액션을 하지 않음으로써 직접적인 피해의 발생에 기여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경찰청장에 대한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 같은 경우는 업무상 과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상황이 구체적 대책을 세우지 않고 혹은 그날 어떤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게 이 사람의 업무에 과연 범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업무의 범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잘못해서 이 참사가 일어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어렵다,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식의 논리대로 따지자면 윗사람은 늘 위로 갈수록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공무원 사회가 됐든 이 하단에서, 말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이 더 있고 오히려 위로 올라갈수록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한정되어 있고 그 부분은 중간에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거나 해서 위에서 잘 몰랐으면 업무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사실 보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대부분의 보고를 위로 올라갈수록 간략하게 하게 되는데 어느 범주까지 윗 사람의 책임으로 볼 것이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위로 올라갈수록 큰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는 항소심에서 격돌될 쟁점의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광호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에서 최고위직이었잖아요. 지난 1월에 불구속 기소됐고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심위를 소집해서 기소 권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당시 검찰 수사팀은 불기소를 하려다가 수심위 결과를 받아들이고 기소를 한 건데 구형을 5년을 했어요.

[이은의]
구형을 많이 했죠, 세게 했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기소하지 않으려고 처음에 판단했다 하더라도 결론이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만약에 기소를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책임이 있다고 본 건데 업무상 과실로 이 정도의 손실, 손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러면 이 책임은 적어도 5년 정도의 실형을 구형할 정도의 문제는 있다고 본 것이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애초에 처음에 불기소 의견을 가졌던 것과 달라질 것은 아니지만 그때 불기소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수심위가 권고해서 기소했는데 그거에 불만을 갖고 낮은 구형을 하는 건 더 이상한 것이라서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가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또 덧붙인 말이 있어요. 안전사고 위험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소수 인력만 있었더라도 적어도 피해가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 좀 내용이 배치되는 것 같아요, 일반인 시선으로 볼 때는요.

[이은의]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많이 운집하니까 어떤 안전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안전사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인식했겠지만 이렇게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로 압사 상황이 생기는 그런 상황까지를 구체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도 똑같이 볼 것이냐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위원장이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다,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죄가 없다는 건 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거든요. 검찰, 항소할까요?

[이은의]
당연히 하겠죠. 이게 사실 절차적으로 예를 들어 검사는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든가 자기들이 구형한 것보다 낮게 나왔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명백하게 무죄로 볼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온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히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이 촉구하든 안 하든 항소는 할 텐데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항소심에 가서 지금 쟁점이 되는 이런 지점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부분이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지금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으면서 핼러윈 데이와 관련해서 두 차례 정도 이거 인력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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