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하고 경비원 찌른 70대...징역 37년에 항소

전처 살해하고 경비원 찌른 70대...징역 37년에 항소

2024.10.18. 오후 1: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혼 후 같이 살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혐으를 받고 있는 7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1일 치료감호와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받은 70대 A 씨의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평소 B 씨의 외도를 의심했는데, B 씨가 경비원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