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음주 운전' 문다혜, 조금 전 용산경찰서 출석

[뉴스퀘어 2PM] '음주 운전' 문다혜, 조금 전 용산경찰서 출석

2024.10.18. 오후 2: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저희가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지난 5일에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지금 13일이 지났거든요. 2주 정도 지나서 첫 경찰 출석이라는 게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더라고요.

[양지민]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실상 누군가를 상해했다고 혐의점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딪힌 접촉사고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음주운전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비견하자면 사실상 관련 당사자인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택시였기 때문에 뒷좌석의 동승자라든지 사실상 관련된 인물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운전자를 소환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만, 이보다 빨리 이루어지는 음주운전 관련된 사건들이 있느냐.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소환에 빨리 응할 수 있고 그리고 경찰과도 조사관과도 시간이 맞는다고 한다면 사실상 사건이 발생하고 2~3일 뒤에라도 와서 조사받고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혜나 이례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시간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피해자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동승자라든지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택시기사가 앞서 9일에 먼저 조사를 받았잖아요. 보통은 피해자가 먼저 조사를 받습니까?

[양지민]
그것도 딱 정해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운전자를 먼저 불러서 소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안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이것을 입건할지 아니면 피해자가 내가 상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위험운전치상까지로 이것을 혐의 적용을 할지 이것을 수사기관에서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피해자의 의견이 어떤가라고 들어보겠다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피해자를 먼저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사실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언론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용산경찰서라는 곳의 구조상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언론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출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언론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다른 새로 지어진 신축 경찰서의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지하를 통해서 통로로 이동한다든지 사실상 공개되지 않을 방법도 존재하기는 했지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용산경찰서의 경우에는 지하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정문과 차량이 출입하는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다 그냥 뻥 뚫려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다혜 씨가 오는 것을 기다리겠다라고 언론이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아마 이렇게 왔을 때 취재진에게 포착될 것을 당연히 예상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 입장에서도 당연히 취재진에 포착될 것이지만 따로 문다혜 씨를 비공개 조사한다든지 시간을 조율을 해서 새벽시간에 따로 비공개되도록 배려할 그런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에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거든요. 그런데 앞서 경찰에서 만약에 신변 위협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면 안전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런 조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안전조치라는 것이 경찰의 공보규칙에 따르면 훈령에 따라서 만약 신변위협이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질서유지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량권을 발동해서 포토라인이라든지 일부분 통제를 하는 그러한 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경찰 인력을 별도로 투입을 해서 앞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인원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지금 문다혜 씨의 경우에는 취재진들이 알아서 옆쪽으로 비켜 서 있는 상황이었고 문다혜 씨가 탑승했다고 볼 수 있는 차가 그냥 정문 바로 앞에 서서 멈춰 서고 변호인과 함께 내리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도 충분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예상을 할 수 있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정문으로 그냥 통과해서 입장을 하자라고 의견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출석하는 과정에서 과연 언론 앞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 이 부분도 큰 관심이었는데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죄송하다, 이렇게 짧은 답변만 하고 오늘 들어가는 장면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 따로 사과문을 짧게 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도 손편지를 전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세상이 떠들썩하게끔 만든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송구스러운, 죄송한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향해서, 그러니까 취재진에 대해서 저 자리에 서서 본인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따로 입장문을 밝힘으로써 본인의 잘못을 뉘우친다,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 포토라인에 서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문다혜 씨의 경우에는 문 전 대통령의 딸인 특수신분인 것도 있지만 지금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요구가 강하게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짧게 한마디하고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손편지를 택시기사에게 전달을 했다고도 하고요. 또 택시기사와 형사합의도 마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그리고 앞으로 경찰 처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양지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것을 위험운전치사상까지 특가법상 적용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내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위험운전치상까지 끌고 가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다혜 씨가 자필로 쓴 죄송하다, 경황이 없었다는 편지를 전달하고 합의금을 전달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여요.

일단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는 가해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합의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라든지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 그리고 상해진단서는 제출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 문다혜 씨가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아마도 택시기사님,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합의금도 받았고 손편지로 사과도 받았고 하기 때문에 상해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터뷰를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해진단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단순 음주운전인데 아무리 만취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초범인 것으로 보여요. 관련 전과가 없고 초범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추돌 당시에,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면서 택시를 추돌했을 당시에 속도가 시속 40~50km 정도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택시기사의 몸상태와 상관없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전혀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양지민]
일단은 간혹가다 피해자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보기에 이것은 명백하게 위험운전치상죄다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거나 그러면 그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임의조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든지 상해진단서나 관련 문건을 확보해온다면 충분히 위험운전치상죄 성립은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제는 피해자가 반드시 병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상해인데 상해진단서만 빠져 있는 그런 경우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강제력을 동원해서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중한 사고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사고가 나긴 했지만 택시기사도 그때 당시에 목이 아프다든지 통증을 호소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괜찮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크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렇게 제력을 동원해서 병원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고 본인도 괜찮다, 피해자도 괜찮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험운전치상까지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 단순 음주운전이면 벌금 정도로 끝날 가능성 높다고 하셨고.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 어떻게 달라집니까?

[양지민]
일반적으로 위험운전치상의 경우에는 징역 1년에서 15년, 그리고 벌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지금 문다혜 씨의 혐의,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준을 넘거든요. 0.08 이상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징역 1년에서 2년,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법정형 차이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위험운전치상죄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법원의 양형 기준은 그냥 기본이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는 것이고요. 적어도 집행유예형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이나 오히려 돈을 내지 않으니까 집행유예형이 더 나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형의 중대성, 가중으로 따지자면 엄연히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형이 더 높은 수준의 형량 선고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험운전치상으로 갔다고 한다면 벌금형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앵커]
지금 이번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문다혜 씨의 다른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단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양지민]
일단은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CCTV상 불법주차의 정황이 포착됐거든요. 그러니까 5분 이상 주정차가 불가능한 그런 구역에 7시간가량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택시와 부딪히기 이전에도 신호를 위반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됐어요. 그래서 신호라든지 지시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고. 이게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으로 막바로 넘어가거든요. 그거 역시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접수된 건 중에는 난폭운전 혐의도 진정 접수가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겠고요. 그런데 명백한 것은 불법주정차 혐의, 그리고 신호지시위반 혐의는 명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 당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CCTV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앵커]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도 한 상황이고 문다혜 씨 본인도 혐의 인정하고 CCTV 화면들도 다 있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사건인데 조사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어느 정도의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변호인과 동석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하에 진술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서 법원에서처럼 변호사가 다 이야기를 하고 옆에서 할 말만 당사자가 한다든지 그런 형태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변호사가 뒤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수사관과 직접 대면해서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부적절한 부분이라든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변호인이 개입을 해서 끊고 간다든지 이런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 내가 자백을 하고 갈 것이냐, 어디까지 진술을 할 것이고 수사에 협조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증거도 명확하고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밤 늦게까지, 새벽 시간을 넘겨서까지 조사가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 또한 취재진에게 포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저희가 들어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이영복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실까요.

[양지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살해의 원인은 그러니까 성범죄 목적 그리고 돈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해서 결국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과 강간 등 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2명의 여성이 사망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사람을 살해해 놓고 돈을 갈취해서 그 현장을 떠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중형 선고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본인도 범죄사실에 대해서 다 자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이영복 본인도 사형선고를 요청했더라고요. 그리고 검찰도 사형을 구형했고요.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했습니다.

[양지민]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심증상으로는 사형을 선고하고 싶어도 우리나라 현실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사형 집행이 폐지됐다, 사형제가 폐지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잘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로 내릴 수 있는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사형을 구형을 했고, 본인도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가지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 나보고 사형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판결문을 작성할 때 관련 비슷한 사건에서 무기징역형 선고했는지, 사형 선고했는지 다 비교를 하면서 양형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원이 이영복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라, 이런 판결을 내린 건데. 그런데 문제는 무기징역이라는 게 20년을 복역을 한 이후에는 가석방 신청 요건이 되잖아요. 이영복도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양지민]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1급 모범수로서 장기간 수형 생활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예 사회로부터 격리를 하고자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고, 이번 1심이기는 하지만 재판부에서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된다는 취지의 입장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거든요.

다만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모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이 취지와도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선고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법제화가 되지 않아서 단순히 무기징역형 선고가 된 것입니다.

[앵커]
검찰이 항소할까요?

[양지민]
일단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무기징역형 선고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검찰도 현실적으로 무기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본인은 본인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형식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YTN이 제보를 받아서 알려진 사건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SNS를 하다 보면 이 광고가 너무 많이 떠서 왜 갑자기 이게 많이 뜨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성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 그런 광고를 봤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다라는 얘기죠?

[양지민]
맞습니다. 요즘에 재택근무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우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광고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께서는 실제로 녹음을 해서 보내고 이렇게 했더니 바로 입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것이죠. 그러다가 더 좋은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한데 렌털 형식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가 장비를 반환하게 되면 그때 다시 돌려주겠다, 돈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당연히 돈을 입금했겠죠. 그런데 장비도 오지 않고 그 이후로 연락을 취해 봤더니 연락도 되지 않는 일종의 신종사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기의 피해자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소개해 드린 사례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신종 사기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양지민]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단 재택알바라는 것만 검색하더라도 사실상 그런 관련된 광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기 사례들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커피전문업체, 그러니까 대형,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전문업체 이름과 상표까지도 다 도용을 해서 그런 커피전문점에서 재택알바를 할 수 있다. 후기를 작성한다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물건을 사면 그것을 우리가 보상해 주는 형식으로 거액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허위의 광고죠. 이런 것들을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들의 경우에는 내가 1000명에게 뿌려서 단 한두 명만이라도 이것에 속으면 사실상 범죄수익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작위로 무분별하게 이렇게 뿌려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실제 이러한 피해를 입고 피해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에 찾아가서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건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보이스피싱, 우리가 굉장히 경각시 갖고 있잖아요. 이런 신종사기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야 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허위광고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규제는 없는지, 만약에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허위과장광고라는 것은 표시광고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더 좋게끔 포장을 해서 좀 허위로 과장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례들의 경우에는 허위과장광고,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예 사기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기범죄를 벌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 같은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더 큰 목적을 가지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고의 요건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부 플랫폼의 경우에는 그냥 규격과 요건만 맞춰서 내보내면 돈만 입금을 하면 광고로 띄워주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점들을 악용해서 이런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사기광고요, 워낙 교묘하게 사기를 쳐서 혹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양지민]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고수익인데 조금만 일하고 돈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단기알바라든지 재택알바라든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광고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가 보면 주소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소지를 한번쯤 인터넷 검색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 찾아가 보시든지 실체가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알바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줌 이런 경우도 아니고 화상도 아니고 전화 인터뷰만 하고 통과가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대면을 해서 확인해 보는 그런 절차도 필요합니다.

[앵커]
그런 문자를 보면 사이트 주소도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건사고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