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음주사고 13일 만에 경찰 조사받은 문다혜 "부끄럽고 죄송"

[이슈ON] 음주사고 13일 만에 경찰 조사받은 문다혜 "부끄럽고 죄송"

2024.10.18.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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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출석 이후 변호인이 취재진에 사죄문을 보냈습니다.

[앵커]
오후 1시 40분쯤 시작한 조사는 현재 3시간이 넘어가며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문다혜 씨가 오늘 출석을 했는데 13일 만의 출석이었어요.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잠깐 볼까요?

[앵커]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을 했고요. 그런데 조사가 상당히 길어지네요?

[이웅혁]
지금 한 3시간 넘어가는 상황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서너 시간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상 관련된 행위 자체는 CCTV 영상 등이 다 확보되어 있고 다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 피의자니까 문다혜 씨의 진술과 일치하느냐, 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에 혹시 다른 이유를 대거나 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측정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적정한 절차가 보장이 안 됐다든가 또는 혹시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사실상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또 그런 경우에는 경찰 입장에서는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이 됐어도 만약 그런 경우에는 음주를 한 그 식당에 직접 가서 거기에 있는 CCTV라든가 또는 주문한 영수증 내용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주량 등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앵커]
경찰이 자료를 확보하고 그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 다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웅혁]
그래서 특별히 부인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저녁시간 전후해서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앵커]
들어갈 때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취재진에게 사과문이라고 이렇게 워딩을 보냈어요.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웅혁]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국민에 대한 사과의 방점보다는 제가 해석할 때는 기사님에 대한 사과에 더 많은 강조를 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는데요.

[앵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고요.

[이웅혁]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가 기사님인데 기사님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의사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혐의 자체가,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앵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웅혁]
지금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혐의에서 만약에 택시기사가 내가 지금 가슴도 숨을 잘 못 쉴 정도로 뻐근하고 또 목도 제대로 평상시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 이래서 나는 병원에 진단서와 진료를 받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사실상 상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겼다고 하는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일단은 음주운전한 사실은 인정이 됐지만 본인의 형량과 관련돼서는 기사님의 입장과 태도와 앞으로의 행동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합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상황에 따라서는 번복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도 되지 않습니까?

[앵커]
합의를 번복할 수 있나요? 이미 합의금도 받았다는데요?

[이웅혁]
그런데 어쨌든 나름대로 이유를 대서 여러 가지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또는 공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합의라고 하는 제도가 예를 들면 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다. 어떻게 본다면 지난번 김호중 씨 사건에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나쁜 의미에서 학습한 효과는 음주를 하고 나서 바로 그 시간에 또 다른 음주를 하게 되면 이른바 술타기라고 하죠. 그러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얻게 되었듯 혹시 이번 사건에서도 위험운전치상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나쁜 교훈을 배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원치 않겠다라고 혹시 저의 가상적 시나리오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어봄직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지금 반성문의 내용 자체는 적어도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그렇다면 여전히 공적 인물로 우리가 봐야 하는 입장인데 더군다나 대통령이 음주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살인행위다라고 공적인 발언을 한 그러한 것이 지금 불과 몇 년이 안 된 상황에서 정작 딸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격적인 사과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가 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그런 상황에서는 이쯤 되면 막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주 결기어린 그런 표현을 하는 것과는 사뭇 대비되는 거죠. 그만큼 사실상 저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저 사과문 별도로 저렇게 배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이미 택시기사분한테 손편지도 전달하면서 합의금을 먼저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있습니까?

[이웅혁]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는데 저의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근본적인 합의의 조건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 이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는 조금 체면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근본적인 합의의 조건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핵시기사분이 지난 9일 한글날에 문다혜 씨 측 변호사 만나서 형사 합의를 마쳤다고 했네요.

[이웅혁]
그래서 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상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경찰 또는 수사기관의 몫인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게 되면 사실상 상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이 안 되고 단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웅혁]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추돌을 아주 강하게 해서, 예를 들면 정말 차가 아주 심하게 파손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운전자도 여러 가지 팔이나 다리 등에 심한 부상을만약에 입었다고 본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명백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상해진단서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이것은 상해에 이르렀다.

그래서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혐의 적용도 가능한데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고 경미하고 더군다나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적으로 상해진단서에 의해서 증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결국 합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또 상해진단서도 사실상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암묵적인 동의이기 때문에 합의의 조건은 그런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웅혁]
왜 그러냐면 위험운전치상죄의 구속 요건을 보게 되면 운전자가 알코올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에 구속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혀가 꼬인다든가 행동이 불분명하다든가 갈지자로 걷는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상당 부분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택시기사께서도 처음에 진술 자체가 혀가 꼬여서 말도 못 하는 상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우리가 CCTV 영상에서 보게 되면 제대로 걷지 못하고 다른 사람 차의 문을 열려고 하는 시도.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데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느냐. 그 부분은 사실상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죠. 상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건강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 이렇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피해자가 적극적인 협조 아래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끊고 내가 아프다고 하는 의사 표시도 하고 이렇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합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구속 요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상해가 발생했느냐를 입증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앵커]
그리고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동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웅혁]
그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혹시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의 혐의가 참고인이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공적인물인 문다혜 씨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술을 더 이상 안 먹기로 했는데 부추겼다든가 또는 그만 먹고 대리운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필요없다고 하면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등에 관한 방조 혐의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영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 2인 남성, 그런데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1인 남성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그분이 참고인의 입장에서 방조 혐의가 있는가에 관한 조사가 있을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기타 법규 위반한 혐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CCTV에 잡혀 있는 걸 보니까.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시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웅혁]
일단 다른 행동들을 보게 되면 일단 주차한 장소 자체가 불법주차를 한 거죠. 그리고 용산구청 CCTV에 그것이 다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증거는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범칙금 발부는 가능한 것이죠. 그 시점에서도 일정한 신고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통상 교통 스티커를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처분이 있었을 것인데 어쨌든 그 시점에서는 도과가 됐지만 여전히 지금 CCTV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처분도 가능할 테고요. 그다음에 신호위반 같은 경우는 형사 처분의 대상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벌점 등이 부과할 될 것이고 만약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좌회전도 하고 그다음에 내려올 때 이를테면 너무 빨리 지나가는 모습 비슷하게 있어서 행인들이 움찔움찔하고 그다음에 옆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난폭운전의 혐의도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있기는 한데 난폭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동이 아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난폭운전의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봐서 그것은 범칙금의 행정처분으로 갈음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앵커]
지금 1시 40분부터 조사가 시작됐고요. 지금 5시가 다 되어 가니까 3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보통 한 번에 조사가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한 번 더 부르는 경우도 있나요?

[이웅혁]
일반적으로 지금 알려진 사실과 영상 등에 찍힌 내용 등이 특별히 부인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회에 모든 조사 자체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추돌한 모습에 관한 택시기사 차량의 CCTV 영상도 사전에 다 분석이 되었던 것이고요. 다른 영상도 다 분석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부인을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입장에서는 1회 조사로 종료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조사를 마치고 나서 경찰이 재판에 넘길 것 아닙니까?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최종 처분은 보통 언제쯤 나옵니까?

[이웅혁]
일단은 지금 사람이 심하게 다쳤거나 사망을 했거나 또는 소위 뺑소니라든가 운전자 바꿔치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벌금보다는 사실상 실형을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식재판이 이루어지는, 정식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테면 벌금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이 아니고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식기소는 벌금이 예상되는 경우에 재판이 아니고 약식기소로 되고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소위 약식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벌금이 예상되는 경우에 약식명령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기간과 관련돼서는 보통 4~6개월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비근한 예가 용산의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을 6월달에 했었던 거죠. 그래서 8월경에 약식기소가 이루어졌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지난주에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보통 한 4~5개월 남짓 벌금으로 이 사안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보통 벌금형은 얼마 정도 요즘에는 나옵니까?

[이웅혁]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선임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슈가라고 하는 아이돌은 그때 한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1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최종 양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앵커]
그때는 전동스쿠터였잖아요. 그런데 일반 차량과 차이가 없나요, 형량에 있어서는?

[이웅혁]
그러니까 전동스쿠터든 오토바이든 차량이든 어쨌든 도로교통법상 그야말로 운행장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음주를 한 경우에도 똑같이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일련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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