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발생한 척추염...대법 "병원과실 단정 못해"

퇴원 후 발생한 척추염...대법 "병원과실 단정 못해"

2024.10.20.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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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급성 감염 진단을 받았더라도 병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모 씨가 A 병원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의 다른 신체 부위에 있던 원인균이 혈류를 통해 수술 부위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8년 3월 A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2주 만에 고열로 병원을 찾아 척추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항소심은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병원이 2,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질환이 대부분 수술 중 세균에 직접 오염돼 발생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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