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풍자극에 빨간 줄 긋고 수정 지시...법원 "국가 배상해야"

정치 풍자극에 빨간 줄 긋고 수정 지시...법원 "국가 배상해야"

2024.10.20.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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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 풍자 연극을 준비하다가 대사 수정 등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출가 A 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 9월, 국립극단에서 선보인 다른 정치 풍자극과 관련해 연출가에게 결말을 수정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가 예술 감독을 통해 A 씨에게 대사 수정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연극 대본 검열과 수정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전한 비판을 담은 창작 활동을 제약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다가 극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빨간 줄이 그어진 연극 대본을 건네받았습니다.

특정 대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취지였는데, 사무국장은 극단 예술 감독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보고 싶지도 않지만 A 씨에게 전달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9년 만인 재작년 10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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