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처럼 과태료 미납 1조 원...제재 방법 없나

문다혜처럼 과태료 미납 1조 원...제재 방법 없나

2024.10.21. 오전 05: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앞서 과태료 미납으로 수차례 차량이 압류됐던 사실도 드러났죠.

문 씨처럼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난해 말 기준 미납된 교통 과태료가 무려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음주 사고 전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 4차례 차량 압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는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태료나 자동차세 등을 미납해 11차례 차량이 압류됐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부부도 역시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다가 32차례 자동차를 압류당한 사실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미납 과태료는 1조 4백억 원에 달하는데, 절반이 넘는 6천6백여억 원이 5년 이상 장기 체납입니다.

이유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강제 징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해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운전자가 누구인지 바로 확인되는 만큼 미납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에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거나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미납 시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거나 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일정 기간 구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과태료가 천만 원 이상 쌓이는 경우는 드물고, 경찰이 일일이 차량을 찾아 번호판을 압수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압류된 차량을 그대로 몰다가 출고 후 10~12년이 지나면 '차령 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해 폐차도 가능합니다.

차량을 팔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면 과태료를 내야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제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경일 / 변호사 : 경찰과 지자체가 도로관리청과 연계해서 고속도로나 유료도로 진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불편함을 준다면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사실상 과태료를 내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지적까지도 나오는 만큼 세밀하면서도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 : 이동규 온승원 정진현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이나영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