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시효 지난 죄로 공소장 변경 허가 불가"

대법 "공소시효 지난 죄로 공소장 변경 허가 불가"

2024.10.21. 오전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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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시점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죄명으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사서명위조 혐의 등으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시효 관련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약사가 아니면서 약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조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게 건넸다는 사문서위조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계약서 서명을 위조했다는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 기소 시점인 지난해 6월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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