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고려아연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기각

속보 법원, '고려아연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기각

2024.10.21.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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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개 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법원은 영풍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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