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2024.10.21.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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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개 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추진해 자본시장법이나 정관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자사주 공개 매수가 업무상 배임이나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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