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의혹' 병원장·집도의 '살인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36주 낙태 의혹' 병원장·집도의 '살인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2024.10.22.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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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신 36주 차 낙태(임신 중단) 관련 혐의를 받는 수술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7월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 A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 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튜브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A씨가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와 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사 등을 살인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며,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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